㈜대상은 자사의 ‘쇠고기진국다시’가 유사 포장이니 제조와 판매를 금지해달라며 CJ 제일제당㈜이 서울북부지법에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고 30일 밝혔다.
대상 관계자는 “쇠고기진국다시가 제일제당의 포장지를 모방했다는 의심을 벗었다”며 “검찰이 수사 중인 형사 사건에도 조만간 무혐의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CJ 제일제당은 쇠고기진국다시가 자사의 ‘쇠고기다시다’ 포장을 본뜬 것이라며 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북부지검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상을 고소했다.
연합뉴스
대상 관계자는 “쇠고기진국다시가 제일제당의 포장지를 모방했다는 의심을 벗었다”며 “검찰이 수사 중인 형사 사건에도 조만간 무혐의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CJ 제일제당은 쇠고기진국다시가 자사의 ‘쇠고기다시다’ 포장을 본뜬 것이라며 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북부지검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상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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