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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과·과자·아이스크림·라면 오픈프라이스 제외

빙과·과자·아이스크림·라면 오픈프라이스 제외

입력 2011-06-30 00:00
업데이트 2011-06-3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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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30일 오픈프라이스 제도 적용 대상 품목에서 빙과, 과자, 아이스크림, 라면 등 4개를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픈프라이스는 최종 판매단계에서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과거에 권장소비자가격이 과도하게 책정돼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를 저해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999년 도입된 제도다.

도입 당시 일부 가전과 의류에 처음 적용된 후 점차 확대돼 현재 가전, 의류, 가공식품 등 모두 279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지경부는 “작년 7월1일부터 오프프라이스가 적용된 빙과, 과자, 아이스크림, 라면 등 4개 품목은 현재 우리나라 여건에서 잘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며 그 증거로 대형마트, 편의점, 골목상점 등 판매점별로 가격 편차가 2-3배 나타나고 있는 점을 들었다.

지경부는 또 판매점의 가격 표시율도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 소비자가 가격을 파악하기 어렵고 혼란을 초래하는 등 국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느 점도 문제로 꼽았다.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이 제도는 문제가 있으면 시정해 나간다는 단서를 달고 도입했다”고 상기하면서 “가격 편차에 따라 국민의 부담이 누적되고, 일부 편법 가격인상 사례도 있고 해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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