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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서비스 ‘바가지 수수료율’ 합리화 추진

채무면제서비스 ‘바가지 수수료율’ 합리화 추진

입력 2011-06-30 00:00
업데이트 2011-06-3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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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가 회원의 사망이나 질병과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채무를 면제해주는 일종의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 관행이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부터 보험개발원을 통해 카드사가 새롭게 출시하는 채무면제ㆍ유예서비스 수수료율의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판매된 카드사 채무면제ㆍ유예서비스 수수료율은 오는 10월부터 일괄적으로 점검된다.

수수료율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엔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방침이다.

채무면제ㆍ유예서비스 수수료율은 카드이용대금 총합계금액의 0.44~0.56% 정도이지만, 실제 카드사가 지출하는 비용을 감안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이 서비스가 도입된 지난 2005년부터 올해 3월까지 수수료 수입 가운데 66%만 비용으로 지출했다.

특히 현재 182만명의 회원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정도로 인기가 확산되면서 지난해 카드사들의 수수료 수입은 1천60억원으로 전년(614억원) 대비 73%나 늘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상품은 요율 적정성에 대해 보험개발원의 검증을 받아야 하지만 카드사의 채무면제ㆍ유예서비스는 검증절차가 아예 없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채무면제ㆍ유예서비스 보상대상을 카드회원으로 한정하고, 보상범위도 사망이나 중대한 질병ㆍ상해로 제한키로 했다.

현재는 회원의 가족도 보상이 가능하고, 간염이나 휴대전화 고장과 같은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보험업계와 업무영역 다툼 소지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금융위는 카드사에 대해 카드회원이 사망할 경우 소비자권익보호 차원에서 상속인에게 채무면제ㆍ유예서비스 가입 여부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지도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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