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시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로 노사 ‘임단협 시기’ 샅바싸움

[복수노조 시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로 노사 ‘임단협 시기’ 샅바싸움

입력 2011-07-04 00:00
업데이트 2011-07-0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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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업마다 임단협 시기를 놓고 노사 간에 ‘샅바싸움’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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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노조가 있는 기업은 중도 노선이나 친기업 노조의 설립 움직임에 임단협 시기를 늦추려 하고 친기업 노조가 있는 기업은 반대로 강성노조가 생길까 시기를 앞당기는 분위기다. 이런 움직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회사 내 복수의 노조는 임단협 교섭창구를 하나로 단일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임단협 만료기한 3개월 전에 노조가 사측에 교섭을 요구하면 사측은 교섭에 참여할 노조를 공고하고, 참가의사를 밝힌 노조는 자율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에 착수해야 한다. 만일 자율적 단일화에 실패하면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여한 노조가 교섭권을 갖게 된다.

일례로 한국노총은 버스업계의 임단협을 지난달 중에 타결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일부 노조들은 복수노조가 시행된 1일 사측에 교섭을 요구해 복수노조 설립 이전에 교섭단일화 노조로 확정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교섭단일화 노조로 선정되면 2년간 임단협 교섭권을 갖게 된다. 반면 복수노조 설립을 신고한 일부 한국전력 발전노조의 경우 사측에서 기존의 민주노총 소속 산별노조와 임단협 타결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07-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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