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자본확충 위해 공적자금 조성

저축銀 자본확충 위해 공적자금 조성

입력 2011-07-04 00:00
업데이트 2011-07-0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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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자본확충을 위해 공적자금이 조성된다.

저축은행 업계에 대한 정부의 경영진단 결과가 나오는 오는 9월 말까지 부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조치는 이뤄지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경영건전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당장 5일부터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회계법인의 인력 340여명이 경영진단반을 꾸려 85개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과 자산건전성 분류 등을 점검한다.

경영진단 결과 BIS 비율 5%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상 저축은행에 대해선 금융안정기금을 조성, 상환우선주 방식으로 자본확충을 지원한다.

금융안정기금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회사 자금지원을 위해 설치 근거를 마련한 공적자금이다. 정상 금융회사의 자본확충에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주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상 금융안정기금은 공적자금에 포함되지만, 정부보증이 없는 채권을 발행해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므로 국민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본확충을 지원받은 저축은행은 증자, 배당ㆍ임직원 급여제한, 경영감시인 파견 등 자구책을 이행해야 한다.

금융위는 85개 저축은행이 경영진단을 거쳐 연간 실적을 발표하는 오는 9월 하순까지 부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기간 과도한 예금인출로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등의 사정이 생기면 영업정지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현재 자구노력을 하고 있지만 결과에 따라 (9월 하순 이전이라도)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될 수 있는 저축은행은 1개 정도”라며 “굉장히 작은 곳이라 사실상 무시해도 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경영진단 결과 BIS 비율이 3~5%로 경영개선권고 대상에 해당해도 최장 6개월까지 정상화 기회를 주고, 1~3%로 경영개선요구 대상에 해당하면 최장 1년까지 시간을 주기로 했다.

BIS 비율 1% 미만으로 경영개선명령 대상이 되면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아 평가한 뒤 3개월간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한다.

김 처장은 “BIS 비율이 1% 미만으로 떨어진 저축은행 가운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면서 경영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곳에 대해서만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되기 때문에 영업정지 대상은 한정적일 것”이라며 “1~2개가 더 논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자구노력을 통해서도 정상화가 어려운 저축은행에 대해선 예보를 통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정리할 계획이다.

7조원가량 남을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으로 부실 저축은행 정리 재원을 마련하되, 추가 재원이 필요하면 국회와 협의해 2026년까지인 특별계정 운영기한을 연장하는 등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는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예금자가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로 찾을 수 있는 원금을 2천만원에서 4천500만원으로 늘렸다. 원금을 찾을 수 있는 시점도 영업정지일로부터 2주일 후에서 4영업일 후로 앞당겼다.

이 밖에 저신용·저소득 계층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소금융의 연간 지원한도를 늘리고, 서민금융회사의 햇살론 취급 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연장하고, 기업은행 경영안정자금을 기업 한 곳당 3억원 내에서 추가 지원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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