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펀드 청산’ 투자자 반발 등 진통 우려

‘자투리펀드 청산’ 투자자 반발 등 진통 우려

입력 2011-07-06 00:00
업데이트 2011-07-0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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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환매수수료 등 면제…금투협은 제도개선 추진

금융투자협회가 일명 ‘자투리펀드’로 불리는 50억원 미만의 소규모펀드를 임의해지 방식으로 정리하기로 해 투자자 반발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자산운용업계는 각종 부작용을 막고자 펀드 정리 과정에서 생기는 환매수수료나 가입비 등을 고객에게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금투협은 불법 논란 등을 막고자 제도 보완작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투협은 소형펀드가 난립하는 기형적인 국내 펀드시장을 정상화하려면 임의해지를 통해서라도 소규모 펀드의 정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내 펀드 시장은 숫자로 보면 세계 1위지만 운용규모는 미국의 2% 수준이다. 속 빈 강정인 셈이다.

소형펀드가 난립한 데는 운용사들의 잘못이 가장 크다. 잘 팔린다는 소문만 나면 복사하듯이 유사 펀드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국내 펀드 10개중 6개가 50억원 미만인 자투리펀드다.

금투협과 업계는 전체 자투리펀드 1천386개 중 644개를 연말까지 정리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이 어렵고 펀드 규모가 작아 분산투자나 효율적인 운용을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금투협은 내년부터도 소형펀드 비율을 낮추되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펀드 정리는 가입자의 동의 없이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자산운용사의 판단에 따라 해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난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의해지를 해도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다. 그렇지만, 원금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반발하면 추진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자산운용업계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 펀드 재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고객에게 떠넘기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투자자들이 원금 손실 등을 이유로 펀드 정리에 강하게 저항할 개연성이 높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국투신운용 관계자는 6일 “임의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환매수수료는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다른 운용사들도 비슷한 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투자자가 청산을 원하지 않는 사례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며 임의해지 과정에서 고객과 갈등을 빚을 수도 있음을 우려했다.

삼성자산운용의 관계자는 “10억원 이하 소형펀드 위주로 많이 정리될 것 같다. 소규모 운용사 중에는 이런 것까지 없애면 어떻게 하느냐고 불만을 토로할 수 있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고객 중에는 연락이 안 되는 사람도 있다. 일부는 수익률이 좋은데 왜 없애느냐고 항의할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김철배 금투협 집합서비스 본부장은 “판매사가 펀드를 정리하기 전에 소규모 펀드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해 고객과의 마찰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다. 환매수수료나 다른 펀드 가입에 드는 수수료는 면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가입한 펀드가 50억원 미만의 자투리펀드인지를 확인하려면 금투협 공시 사이트(www.kofia.or.kr)에 들어가면 된다. 설정액이 50억 미만인 펀드는 ‘소규모 펀드 여부 공시’ 보고서를 통해 1개월에 한번 공시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소규모 펀드로 공시됐다고 해서 곧바로 없어지지는 않는다. 설정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1년 후 1개월 이상 50억원 미만인 기간이 1개월을 넘어야 정리 대상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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