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임원·부서장도 청렴서약 의무화

예탁결제원 임원·부서장도 청렴서약 의무화

입력 2011-07-06 00:00
업데이트 2011-07-06 14:4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수화)은 임원과 부서장급 간부들도 청렴서약을 하도록 의무화해 첫 번째 서약식을 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예탁원은 앞으로 이번 행사가 일회성이 되지 않도록 임원과 부서장인 팀장은 자리 이동이 있을 때마다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회사에 제출하도록 해 청렴의식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예탁원은 또 임원과 부서장급 간부들을 대상으로 불공정한 업무지시, 알선ㆍ청탁 등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중심으로 1인당 5시간 이상 청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예탁결제원의 사장 등 등기임원과 감사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청렴계약을 체결하게 돼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