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정크푸드·청량음료에 ‘건강부담금’

술·정크푸드·청량음료에 ‘건강부담금’

입력 2011-07-07 00:00
업데이트 2011-07-07 01: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민건강 내세워 서민들 주머니 터나”

‘술’과 고열량·저영양식품인 ‘정크푸드’, ‘청량음료’에 대해 건강증진 부담금이 부과된다.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의료비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들 질환을 유발하는 식품에 대해 담배처럼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당연히 해당 제품의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시민들은 “이번에는 국민건강을 내세워 서민들 주머니를 털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정 제품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방안의 적정성을 두고 사회적 논란도 일 전망이다.

이미지 확대
보건의료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구성된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6일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개편 방안과 약품비 지출 합리화 및 제약산업 발전방안 등을 심의했다.

미래위는 2020년까지 우리나라의 건강수명을 75세로 늘리기로 하고 이에 따른 각종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 및 담배·주류·정크푸드 등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담배와 관련해서는 부담금 대폭 인상이 어려운 점을 고려, 인상 수준과 시기를 단계별로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또 음주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 이용 시설의 주류 판매 및 음주 금지와 ‘주류 건강증진 부담금’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비만 예방을 위해 고열량 정크푸드와 청량음료 등에도 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하고, 패스트푸드 광고시간대를 규제하며, 각급 학교에 음료수 자판기 설치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복지부는 “건강증진 부담금은 환자 치료와 대국민 홍보·교육에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박인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술과 정크푸드에 부과하는 부담금의 범위와 수준, 시기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해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민들 반응은 냉담했다. 전례로 봐 각종 부담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된 전례가 없고, 가뜩이나 물가 폭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에게 부담금까지 감당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07-07 1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