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론스타와 외환銀 재협상 타결

하나금융, 론스타와 외환銀 재협상 타결

입력 2011-07-08 00:00
수정 2011-07-0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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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매매계약 연장 협상이 타결됐다.

양측은 계약을 6개월 연장하면서 인수가격은 4조6천888억원에서 2천829억원을 깎아 4조4천59억원으로 하기로 했다.

하나금융은 8일 공시를 통해 양측이 최초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주당 1만4천250원, 총 4조6천888억원에 매매하기로 한 조건에서 860원 낮춘 주당 1만3천390원, 총 4조4천59억원으로 매매가격을 변경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계약기간은 종전 계약에 6개월을 연장한 11월30일까지로, 최초계약 때와 마찬가지로 계약기간 종료 이후라도 어느 한쪽이 파기하지 않는 한 계약은 계속 유지된다.

가격 협상은 기존 주당 인수가격에서 론스타의 분기배당금을 빼고 앞으로 발생할 외환은행의 기업가치를 더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됐다.

하나금융에 따르면 양측은 매매가격 산정 때 기존 주당 1만4천250원에서 론스타의 분기배당금인 주당 1천510원을 우선적으로 차감했다.

다만 기존 가격이 3월 말 계약완료를 전제로 산정됐다는 점에서 2분기와 3분기 외환은행의 정상적 영업활동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 증가분인 주당 650원을 보태 최종적으로 주당 1만3천390원으로 매매가격을 조정했다.

또 계약 연장 후 완료 시점까지 론스타의 배당금 전액을 이번 매매가격에서 추가로 차감하기로 합의했다.

나아가 이번 매매가격이 올해 9월 말 외환은행의 예상가치를 기초로 한 만큼 10월 이후 계약이 마무리되면 주당 월 100원씩 외환은행의 경제적 가치 증가분만큼 매매가격에 반영하게 된다. 다만, 기존 계약 때처럼 인수가 종료되지 않으면 추가매매대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11월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총 4조6천888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승인을 미루면서 계약에 따라 지난 5월24일 이후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자 계약을 갱신한 것이다.

하나금융 고위 관계자는 “계약이 만료됐고 인수 의지는 있는데 그냥 놔둘 수 없어 연장협상을 했다”며 “협상과정에서 론스타의 적격성과 판결한 법원 판결을 염두에 두지는 않았으나 향후 인수와 관련한 좋은 환경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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