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년간 연금 580억원 덜 지급했다?

국민연금, 20년간 연금 580억원 덜 지급했다?

입력 2011-07-11 00:00
업데이트 2011-07-1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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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져…복지부 “법적 문제없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사업장 두 곳 이상에서 일하는 ‘투 잡(Two Job)’ 가입자를 1명이 아닌 2명으로 집계하는 바람에 연금이 정상적인 것보다 적게 지급됐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이 지적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미지급된 액수는 수백억원에 달하지만, 복지부와 공단은 기존 관행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해 어떤 조처가 내려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공개한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공단이 평균 소득 월액과 기본연금액을 부적정하게 산정해 연금 580억원이 덜 지급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공단이 ‘사업장 2개 이상 적용 가입자’는 실제로는 1명의 개인인 만큼 가입자 수를 1명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2명으로 잘못 계산해 급여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사업장 2개 이상 적용 가입자’란 개인사업장 두 곳 이상을 운영하는 사업자 또는 두 곳 이상 직장에서 일하는 직장가입자를 일컫는다.

감사원이 소위 ‘투 잡’ 가입자의 산정방식에 주목한 이유는 이 방식이 연금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평균소득 월액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지급액은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위해 전체 가입자의 월 소득액을 전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수로 나눈 평균소득월액(A 값)에 일부 기초해 산출한다.

국민연금은 2009년 A값 산출 시 사업장 가입자 수를 계산하면서 ‘사업장 2개 이상 적용 가입자 수’를 소속 사업장 수 만큼 부적정하게 계산해 총 979만6천719명으로 집계했다. 이런 방식으로 나온 A값은 179만1천955원이었다.

그러나 중복 가입자수를 1명으로 계산하면 적정 사업장 가입자수가 970만8천700명이 나오고 A값은 179만6천972원이 된다.

공단은 적정액보다 낮게 산출된 A값을 토대로 지난해 4∼9월 신규 연금 수급권자 11만8천140명에게 총 약 1천488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적정 A값을 토대로 지급하면 이보다 2억원 가량을 더 지급했어야 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공단은 198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런 방식으로 총 40조원의 연금을 지급했는데, 감사원의 판단대로라면 이 때문에 그동안 적정액보다 적게 지급된 액수는 5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더욱이 공단의 방식을 고수하면 2050년에는 미지급액이 5천45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감사원은 공단이 기존 소득월액 상한액 등 일부 수치를 계산할 때에는 ‘사업장 2곳 이상 적용 가입자’를 1명으로 보는 정황이 있다며 해석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복지부에는 관련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주는 한편 공단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그러나 복지부와 공단은 자체 법률검토 결과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감사원 조치수위가 ‘개선 권고’ 수준으로 강제사항은 아니다”라며 “관련법에서 평균소득 월액 산정방식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적 해석이 모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단 측 역시 “법적인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던 만큼 기존 지급액에 대한 추가조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앞으로 규정을 바꿔 감사원의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관련 부처와 협의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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