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단계 진입규제개선 이달중 발표

공정위, 3단계 진입규제개선 이달중 발표

입력 2011-07-17 00:00
업데이트 2011-07-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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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ㆍ의료, 방송ㆍ통신, 교육 등 분야1-2단계 46개 과제 중 31개 완료

보건ㆍ의료, 방송ㆍ통신, 교육, 에너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중인 3단계 진입규제 개선 과제가 이르면 이달 중 세부내용이 드러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말부터 추진해온 3단계 진입규제개선방안 마련작업이 거의 마무리됐다”면서 “조만간 세부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당초 올해 상반기에 3단계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상정, 확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일부 과제를 놓고 부처간에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등 조율이 늦어져 확정발표가 지연돼왔다.

3단계 진입규제개선과제는 보건ㆍ의료, 방송ㆍ통신, 교육, 에너지 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보건ㆍ의료분야에서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와, 방송ㆍ통신분야에서 TV홈쇼핑 추가 허용 문제 등을 놓고 업계간, 부처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최종적으로 어떻게 조율될 지 주목된다.

한편, 공정위는 금년부터 맥주제조 면허기술이 대폭 완화되면서 먹는샘물 ‘삼다수’를 만드는 제주개발공사가 맥주시장에 새롭게 진출, 이달부터 시제품 생산을 개시하고 2013년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1단계(2009년 9월)와 2단계(2010년 4월) 진입규제개선 46개 과제에 대한 이행을 점검한 결과 76%(31개)의 과제가 완료됐다며 규제완화로 인한 새로운 시장진입의 대표적 사례로 맥주시장을 언급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직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 가운데 4건은 국회에 계류중이고 3건은 정상추진중이다.

반면에 ‘주택분양보증 독점구조 개선’ 과제는 건설시장 불황으로 경쟁체제도입을 5년간 유예하기로 정부 방침을 수정해 추진이 유예됐고, ‘지적 측량업자 업무범위 확대’ 과제는 대규모 예산 확보가 사실상 어려워 중단되는 등 6건은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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