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금리·수수료 전면 재검토”

금감원장 “금리·수수료 전면 재검토”

입력 2011-07-20 00:00
업데이트 2011-07-20 00: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부당영업 징후땐 현장검사”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조만간 금융회사 금리와 수수료 체계를 전면적으로 손질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권 원장은 금융연구원 주최로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방안’ 세미나에서 “7월 중 금융회사의 수수료와 금리 부과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철폐·시정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불완전 판매와 ‘꺾기’(구속성 예금) 등 부당영업 행위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현장 검사에 착수하고, 위규 사실이 적발되면 행위자는 물론 감독자와 경영진에 대해서도 엄정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금리 부담을 지우고 수수료를 떠넘기는 관행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권 원장은 또 “생계형 금융 민원에 대해선 현장조사를 신속히 실시하고, 민원인의 참여를 보장해 서민을 두텁게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소비자의 민원이 들어온 금융회사를 현장조사할 때 민원인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는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한편 권 원장은 국내 금융지주회사들의 고배당에도 제동을 걸었다. 그는 세미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국내 금융지주사들의 고배당 움직임에 대한 질문에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보호, 소비자보호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언급한 뒤 “사회공헌활동과 서민금융을 충분히 하고 나서 (고배당도) 논의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1-07-20 17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