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채무자 19만명 이자탕감·원금감면

생계형 채무자 19만명 이자탕감·원금감면

입력 2011-07-21 00:00
업데이트 2011-07-2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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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 합계 9천억원..원금 30~50% 깎아줘5년걸쳐 분할상환 가능..8월1일부터 연중실시

생계형 채무자 19만명의 대출 원리금 9천억원 가운데 연체이자가 사라진다.

대출 원금도 30~50% 감액되며, 감액된 원금은 5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사장 김병기)은 다음 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이런 내용의 ‘특별채무 감면’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특별채무 감면대상은 서울보증이 대출보증을 공급한 86만3천193명 가운데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인 19만327명(22.0%)이다.

서울보증이 금융기관 등에 대출금을 갚아주고 이들에게서 받아야 할 구상채권은 원리금 합계 8천964억원으로, 전체 구상채권의 15.8%에 달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출보증 유형은 5천만원 이하 할부보증 13만1천750명(3천675억원)이다.

소형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장차 등을 잡히고 생계형으로 할부보증받은 사람이 대상이다.

3천300만원 이하 소액대출 3만6천141명(3천224억원)과 5천5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대출 3천162명(498억원)을 갚지 못한 부실채무자도 포함된다.

이 밖에 학자금대출자 1만3천707명(506억원)과 신원보증자 5천567명(1천60억원)도 특별채무 감면대상이다.

서울보증은 연체기간이 10년을 넘어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된 이들 채권의 연체이자를 모두 탕감해주기로 했다.

원금은 공통으로 30%까지 깎아주며, 1~3급 중증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는 50%를 깎아준다.

연대보증인은 연대보증을 선 지분의 50%까지 감면 가능하다.

서울보증의 특별채무 감면을 승인받으면 최장 60개월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서울보증의 시뮬레이션 결과 원리금이 2천만원인 채무자는 300만~400만원만 분할상환하면 된다.

또 휴대전화 요금 등 50만원 이하 소액 채무를 갚지 못한 사람은 원금이 전액 감면된다.

서울보증 고위 관계자는 “장기 연체로 이자가 원금보다 많은 사람도 적지 않다”며 “원금 탕감도 고려했으나 도덕적 해이 우려에 일부 감면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채무 감면 조치는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금융 지원 대책의 하나로 단행됐다.

특별채무 승인을 받은 채무자는 원금 분할상환을 시작함과 동시에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 등록이 해지된다.

특별채무 감면 대상자 가운데 11만명은 여러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로 파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울보증에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것은 다른 금융회사에도 빚이 많다는 뜻”이라며 “다중채무자의 자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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