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행위 자진 시정땐 과징금 더 깎아준다

담합행위 자진 시정땐 과징금 더 깎아준다

입력 2011-07-27 00:00
업데이트 2011-07-2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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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첫 물가관계장관 정례회의를 열고 구조적 개선을 통한 물가 잡기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된 첫 물가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독과점시장 구조개선을 포함한 구조적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산업과 유통망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들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TF)를 별도로 구성해서 선진물가를 구축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며 구조적 대책 가시화에 주력할 방침임을 밝혔다.

정부는 담합 조사과정 진행 중 업체가 자진해서 가격을 내릴 경우 과징금을 경감해 주는 폭을 확대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조사 착수 단계에서 담합 행위를 시정할 경우 과징금을 10~20% 깎아주고 있지만 폭이 크지 않아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는 자진 시정, 적극적 조사 협조, 단순 가담·추종에 모두 해당할 경우 최대 50% 경감이 가능하다.”면서 “이와 함께 담합 행위 처벌에 대한 국민 법감정 등을 고려, 확대 폭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단체가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모집해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 모집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을 검토키로 했다. 공공기관 발주 입찰 담합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대책에는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수급 관리 강화 대책 등 단기 대응도 포함돼 있다. 대체 소비를 위해 할당관세 111개 품목에 바나나, 파인애플을 추가하고 냉장 돼지고기 할당 물량을 9월 말까지 무제한으로 늘리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매달 20일 시내버스·지하철 등 지방공공요금 2개, 삼겹살·돼지갈비·김치찌개·된장찌개·설렁탕·자장면 등 외식비 6개, 배추·무 등 채소류 2개 등 10개 품목에 대한 시·도별 가격을 공개키로 했다.

다음 주에 열릴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는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문제, 영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사 수수료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1-07-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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