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주택 보상 어떻게·얼마나 받나

폭우 피해주택 보상 어떻게·얼마나 받나

입력 2011-07-27 00:00
업데이트 2011-07-2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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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내린 기습 폭우로 주택 침수 피해가 늘어나면서 피해 보상 범위와 신청 방법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폭우 등의 자연재해로 주택 침수나 유실, 반파 등의 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정부로부터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이 50% 이상 파손되거나 유실되면 국가로부터 생계 안정을 위한 구호비와 복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이 50% 이상 파손 또는 유실된 피해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연재난피해신고서 양식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동장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장기 여행이나 입원 등으로 피해 상황을 열흘 안에 파악할 수 없는 이재민이나 고령자, 독거노인 등은 20일 이내에 신고해도 된다.

신고를 접수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유실, 매몰, 전파, 반파, 침수 등의 피해 상황을 점검해 보상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자가 주택의 경우 침수되면 가구당 60만원 한도로 전액 피해지원금이 지급되고 전파 또는 유실되면 건물 1채당 3천만원, 반파되면 1채당 1천5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 지원금이 주어진다.

세입자가 호우 피해를 입으면 사고 유형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지원금을 전액 지급받는다.

자연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공공시설 등의 임시 주거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다.

부동산써브 관계자는 “호우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가능성이 큰 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은 정부 보상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며 “단 풍수해보험 가입자나 1가구 2주택 소유자 등 일부 피해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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