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에 넘긴 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텔레콤)에 대해 고객 1인당 10만~20만원씩 총 4억여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의 정보를 마케팅 등에 활용할 경우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로, 업체의 정보 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첫 사례다.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