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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人] 홍영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포커스 人] 홍영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입력 2011-08-01 00:00
업데이트 2011-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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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새 문닫는 증권사 나올것”

초대형 투자은행(IB)과 대체 거래소(ATS) 도입을 주내용으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발표되자 증권업계는 지각 변동이 예상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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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홍영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위원회의 홍영만(53·행시 25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31일 섀도 보팅 제도(기업이 요청하면 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지원해 주는 제도) 폐지로 전자투표가 활성화되면서 소액주주의 권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유한 개인투자자는 많은 헤지펀드 상품에 투자하는 기회를 얻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복수거래소의 등장으로 개인투자자의 주식매매수수료가 인하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홍 위원은 재정경제부 해외홍보과장,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감독과장을 거쳐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 자본시장국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추진단장 등을 지냈다.

→ATS 설립으로 일반 증권 투자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주식을 사게 되나.

-한국거래소 외에 주식 매매를 할 수 있는 대체거래소인 ATS는 개인 투자자보다 기관투자자가 대량으로 주식 거래를 할 때 필요한 시스템이다. 지금은 주식 거래가 공개돼 대량매매가 힘들기 때문에 기관투자자들이 많이 모여 ATS를 만들면 자신을 숨긴 채 대량매매를 할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는 개인 투자자의 주문건수가 전체의 65.85%를 차지해 한국거래소와 ATS가 개인투자자를 모시기 위해 경쟁할 가능성이 높다. 개인은 좀 더 빠르게 주식 매매가 체결되는 쪽으로 몰릴 것이다. 하지만 경쟁으로 매매수수료가 낮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개인투자자의 매매수수료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일반인도 헤지펀드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할 수 있는데 위험하지 않나.

-5억원이라는 기준은 소액으로 투기적 투자를 못하게 하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헤지펀드가 무조건 위험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정서가 퍼지면 5억원 기준도 향후 낮아질 수 있다. 헤지펀드는 일반 공모펀드와 달리 IB에서 돈을 빌려 투자할 수 있고 공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부유한 개인이 많아지면서 투자 상품 역시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다. 헤지펀드는 위험도와 수익성에 따라 다양한 상품을 공급하게 될 것이다.

→불공정 주식매매 수익에 대해 2차 정보 수령자에게도 과징금을 물리겠다는데.

-B사의 직원이 사내 인수·합병(M&A) 정보를 C씨에게 알려주고 C씨는 D씨에게 전달했다면 C씨는 1차 정보 수령자, D씨는 2차 정보 수령자다. 지금까지는 불공정한 주식 매매 수익이 있었다면 조사 후 C씨만 과징금을 내면 되지만 앞으로 D씨도 과징금 대상이 된다. 단, 술집에서 만나 전한 사적인 얘기까지 처벌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섀도 보팅 제도가 폐지되면 중소기업들은 곤란을 겪지 않나.

-2015년부터 폐지하니 준비할 기간도 있고 전자투표제나 서면투표제로 주주총회에서 의결하면 된다. 오히려 소액주주들이 전자 투표를 통해 권리를 쉽게 행사할 수 있다.

→거대 IB의 탄생으로 증권업계의 변화는.

-채권시장이 정상화된다. 지금은 기업이 채권 발행 규모와 이자율까지 결정하는 수의계약에 가깝지만 향후에는 IB들이 시장 가격을 고려해 발행 규모와 이자율을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경쟁하게 된다. 기업 M&A도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 같은 외국계가 아닌 우리나라 투자은행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지금과 달리 증권사가 양극화되면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다. 2~3년 안에 무너지는 증권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글 사진 이경주·임주형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8-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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