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거래·차명계좌 이용 등 농축산물 유통 21명 세무조사

무자료거래·차명계좌 이용 등 농축산물 유통 21명 세무조사

입력 2011-09-06 00:00
업데이트 2011-09-0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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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세금탈루 혐의가 높은 농·축·수산물 제조 및 유통업자와 대형음식점 업주 등 2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 김재웅 조사2과장은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과 각 지방청 ‘유통거래질서 분석전담팀’을 통해 정보를 수집·분석한 결과 서민생활 밀접 품목의 유통거래질서가 문란한 것으로 파악돼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자는 농·축·수산물의 복잡한 유통단계를 이용해 무자료 거래 등을 일삼은 유통업체와 식자재 및 음식료품을 제조·가공하면서 거짓(세금)계산서의 수수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업체 등이다.

농산물 등 원재료 가격 상승에 편승해 과도하게 음식요금을 인상하면서도 현금매출분 수입금액 누락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의 대형음식점도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자와 연계된 전·후방 거래에 대한 동시조사를 실시하고 금융거래 현장확인 등을 통해 누락소득을 추적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무자료거래나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칙행위가 확인되면 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국세청이 파악한 농축수산물 유통업체와 대형음식점 등의 탈루 행위는 국가 전체적으로 세수 확보에 걸림돌이자 물가안정을 해치고 있다는 게 당국자의 인식이다.

어묵을 만들어 전국 도매상과 음식점에 판매하는 A업체 대표 김모씨는 무자료 거래와 차명계좌를 이용해 탈세하다 적발된 케이스다. 김씨는 친인척 명의의 위장업체인 반제품 가공공장을 차린 뒤 연육 등 원재료 25억원어치를 무자료로 매입해 본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어묵을 만들어 왔다. 김씨는 법인세 등 40억원을 추징당했고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됐다.

라면과 커피 등을 시중 슈퍼마켓과 재래시장에 판매하는 중간도매상 B업체는 라면대리점에서 싼 값에 라면을 사 무등록 중간도매상에 무자료 판매하고 매출자료를 맞추기 위해 거짓 세금계산서 50억원을 발행했다. 업체 대표 김모씨는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임직원 명의로 차명계좌 9개를 개설해 자금세탁을 거쳐 개인 용도로 돈을 쓴 혐의도 적발됐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1-09-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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