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근로자 못돌려받는 연금 연간 150억원”

“해외 근로자 못돌려받는 연금 연간 150억원”

입력 2011-09-16 00:00
업데이트 2011-09-1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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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협정 미체결국 근무 1만377명

해외에서 일하는 우리 근로자들이 현지 정부에 납부하고 돌려받지 못하는 연금 액수가 연간 1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사회보장협정 대상국 연금보험료 납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 국민이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30개국에서 내는 연금보험료는 연간 226억원에 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가운데 수급이 가능한 반환일시금 75억원을 제외하고, 아예 돌려받지 못하는 액수는 연간 약 150억원에 달했다.

해외에서 일하는 우리 근로자는 대부분 해당 국가의 연금제도를 적용받는다. 이런 해외 주재 근로자들은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국에서 연금을 받지만, 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보험료를 내고도 혜택은 받지 못한다.

현재 한국은 23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했지만, 우리 근로자가 나가 있는데도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나라도 30개에 달한다. 협정 비체결국에서 일하는 우리 근로자는 1만377명에 이른다.

국가별 미반환 연금보험료를 보면 멕시코가 39억원으로 가장 많고, 러시아가 27억원, 뉴질랜드는 17억원이었다.

최 의원은 “우리 국민이 외국에 보험료만 부담하고 급여는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국가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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