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차별 이통3사에 137억 과징금

보조금 차별 이통3사에 137억 과징금

입력 2011-09-20 00:00
업데이트 2011-09-20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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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또 위반땐 신규 금지” ‘발신번호 조작 방치’도 벌금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온 이동통신 3사에 137억 7000만원의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한번 더 불법 보조금 지급이 적발될 경우 최대 3개월 동안 신규 가입자 모집이 금지된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1∼6월 이통 3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결정하고 SKT에 68억 6000만원, KT에 36억 6000만원, LG유플러스에 31억 5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한편 방통위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의 발신번호 조작을 방치하는 통신사업자에게 최대 5000만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조작된 송신인 전화번호를 차단하거나 국제전화의 발신지를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이는 국내 보이스피싱의 상당수가 중국 등 해외 국제전화로 이뤄지고 있고, 발신번호를 조작해 경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은 데 따른 조치이다.

전기통신사업자에는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유·무선 전화 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자뿐 아니라 인터넷 전화 서비스 사업자도 포함된다. 방통위는 개정안을 11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사업자는 조작된 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차단할 의무를 갖게 되고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도 수신자의 휴대전화나 액정표시 유선전화에 문자로 안내해야 한다. 또 유선전화의 경우 음성으로 국제전화를 고지하고 인터넷 전화도 인터넷프로토콜(IP) 주소 추적을 통해 발신지의 해외 여부를 안내해야 한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11-09-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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