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해외입국 세관신고서 간소화된다

4일부터 해외입국 세관신고서 간소화된다

입력 2011-10-03 00:00
업데이트 2011-10-0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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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간이통관 관련 고시 개정

해외에서 입국할 때 제출하는 세관신고서 양식이 4일부터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국시 제출하는 여행자 세관신고서 서식을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따라 기존 4면 접이식 세관신고서는 2면으로 줄어들고, 신고서 명칭도 ‘여행자(승무원) 세관신고서’에서 ‘대한민국 세관신고서’로 바뀐다.

복잡하게 나열된 10개의 신고항목은 그룹별로 나눠 6개 항목으로 단순화했다. 항목 가운데는 검역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관상어, 활어 등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이 검역대상 물품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또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면세판매사업장에서 구매한 물품의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출국시 반출확인업무를 전산으로도 가능하게 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도 개정해 국제우편물을 보다 간편하게 통관할 수 있도록 간이통관 물품 금액기준을 15만원~600달러이하에서 15만원~1천달러이하로 상향조정했다.

과세 기준인 15만원 초과액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관세를 내야 하지만 600달러 초과~1천달러 이하의 우편물 통관시 부담해야 했던 관세사 수수료(2만~3만원) 등 통관비용과 시간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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