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론스타에 적격성 충족 명령할 것”

금융위 “론스타에 적격성 충족 명령할 것”

입력 2011-10-06 00:00
업데이트 2011-10-0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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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6일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명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서울고등법원이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론스타에 벌금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판결 내용을 감안하면 론스타는 은행법령에서 정한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 같은 방침을 천명했다.

현행법상 은행의 대주주는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해 처벌받을 경우 10% 한도를 초과해 주식을 보유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론스타가 적격성 충족명령을 받게되면 현재 보유한 외환은행 주식 51.02% 가운데 10% 한도를 초과하는 41.02%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론스타가 정부의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금융위는 론스타가 한도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41.02%에 대해선 처분명령을 내리게 된다.

금융위는 “주식처분 명령시 처분 방식에 대해선 법리 검토와 함께 금융위원들과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금융권에선 정부가 론스타에 대해 즉각 주식을 공개매도토록 하는 징벌적 처분명령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금융위가 징벌적 처분명령이 아닌 조건없는 처분명령을 내릴 경우엔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와의 기존 계약을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충족명령과 처분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론스타가 고법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에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고, 금융위원회는 충족명령에 앞서 7일간의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충족명령은 아무리 빨라도 오는 20일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충족명령과 처분명령 이행기간은 각각 6개월 이내에서 금융위가 결정할 수 있다.

한편 서울고법은 이날 외환은행 합병 당시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벌금 42억9천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유 대표는 2003년 11월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하고 특수목적법인(SPC)간 수익률 조작과 부실채권 저가 양도 등으로 243억원을 배임하고 21억원을 탈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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