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외환銀, 론스타 유죄판결에 주가급등

하나금융-외환銀, 론스타 유죄판결에 주가급등

입력 2011-10-07 00:00
업데이트 2011-10-0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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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 해소 기대작용…변수 여전 주가전망 ‘유동적’

주식시장에서 불확실성은 가장 큰 악재다. 론스타 유죄 판결로 외환은행과 하나금융지주 주가가 동시에 오르는 것은 불확실성이 다소 줄어든 덕분이다.

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하나금융지주는 오전 10시35분 현재 전날보다 4.08% 오른 3만6천9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외환은행도 7.28% 급등했다.

전날 장 마감 후에 서울고법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는 외환은행 합병 당시 ‘외환카드 허위감자설’을 유포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설립한 LSF-KEB홀딩스SCA에도 벌금 250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가능성은 한층 커졌다. 금융당국은 당초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과 하나금융의 인수 승인을 함께 취급해,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도 불확실성은 많이 남아있다. ▲론스타가 대법원에 재상고할지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언제 어떻게 내릴지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가격을 재협상할지 등이다.

론스타는 선고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상고할 수 있다. 만일 상고를 결정하면 법적 불확실성이 다시 커져 당국이 인수 안건을 다루기 어려워질 수 있다.

반대로 론스타가 상고하지 않으면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되고, 금융위는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론스타에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금융위는 전날 충족명령을 내릴 것이라 밝혔지만 구체적 일정은 내놓지 않았다.

은행법 시행령은 금융 관련법령을 위반해 처벌받은 은행 대주주에 지분 10%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론스타가 충족명령을 받으면 외환은행 보유 지분 51.02% 중 41.02%에 관한 의결권을 잃게 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위는 해당 초과 지분을 처분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데, 그 방식도 아직 불확실하다.

이밖에 하나금융이 론스타로부터 주당 1만3천390원으로 돼 있는 외환은행 인수 가격을 재협상을 통해 더 낮출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한다. 금융위의 명령 시한이 짧아질수록 하나금융의 협상력은 커진다.

일단 증권가에는 긍정적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진석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결국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보였다.

성병수 동양종금증권 연구원은 “론스타가 상고를 포기하고, 금융위가 다음달 초 전에 충족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며 외환은행 인수 확정시 하나금융 목표주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다만, 불확실성에 관한 우려도 공통적으로 내비쳤다.

김 인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론스타가 상고할 수 있고, 금융위 결정도 남아있어 인수 가능성은 유동적”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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