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건강보험 급등에 기본공제 등 다각적 검토

전월세 건강보험 급등에 기본공제 등 다각적 검토

입력 2011-10-12 00:00
업데이트 2011-10-1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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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인상분 중 일부만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자동차 관련 보험료 산정 기준 배기량·연식→차량가액

천정부지로 뛰는 전월세 가격이 건강보험료 급등으로 이어지면서 생기는 저소득층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정부가 기본공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희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12일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특히 전월세와 자동차 관련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는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전월세 관련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에 기초공제를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월세 보증금의 일부를 제한 나머지 금액만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지금처럼 전월세 가격이 짧은 시간에 빠르게 오르는 상황을 고려해 인상분의 일부만 건보료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최 정책관은 설명했다.

또 현재 배기량과 연식을 기준으로 한 자동차 관련 건강보험료 산정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특정 연한을 넘긴 차량은 아예 건보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도입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밖에 복지부는 오른 전세 보증금을 메우기 위해 빚을 낸 가입자를 고려해 부채를 뺀 순자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안의 도입을 장기적으로 고려할 수 있지만, 개인의 금융정보 파악이 어려워 당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체 지역가입자 779만 가구 가운데 전월세를 사는 가입자는 344만 가구이며, 이 가운데 전월세금 적용기간 만료 등에 따른 변동사항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된 가입자는 12만 가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전월세 가격이 올라 지난 4월 건강보험료가 인상된 지역가입자는 전국적으로 5만5천988가구에 달하며, 이들 가구의 보험료 인상 폭은 평균 12.6%나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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