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이후 론스타에 대주주자격 충족명령

내주 이후 론스타에 대주주자격 충족명령

입력 2011-10-17 00:00
업데이트 2011-10-1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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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부터 외환銀 지분 강제매각

금융위원회는 17일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펀드(LSF-KEB 홀딩스)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사전 통지했다.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이란 대주주로서 자격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일정기간 내 회복하라는 명령이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6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지난 13일 재상고를 포기, 유죄가 확정됐다.

금융위는 행정처분인 충족명령에 앞서 이날 사전 통지하면서 오는 24일까지 일주일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말미를 줬다.

금융위는 의견 제출 기간이 지난 오는 25일 이후 정례회의 또는 임시회의를 통해 충족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충족명령 이행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금융위원들의 의결로 정해진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충족명령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그 기간은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충족명령 이행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외환은행 주식에 대한 강제매각명령이 내려진다. 금융위 안팎에선 충족명령 이행기간이 1개월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론스타에 대한 주식처분명령 역시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과 마찬가지로 일주일가량 사전통지 기간이 주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51% 가운데 10%를 초과한 41%를 팔아야 하는 시점은 이르면 다음달부터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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