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삼성·LG 냉장고에 덤핑 예비판정

美, 삼성·LG 냉장고에 덤핑 예비판정

입력 2011-10-29 00:00
업데이트 2011-10-2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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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는 27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한국과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한 하단냉동고형(프렌치도어) 냉장고에 대해 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 최종 판정은 내년 3월쯤 이뤄질 예정이다. 한국의 가전분야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제소는 1986년 컬러TV 브라운관 제소 이후 처음이다.

상무부는 이날 판정문을 통해 삼성전자 냉장고의 덤핑률이 한국산은 32.2%, 멕시코산은 36.65%라고 밝혔다. LG전자 냉장고는 한국산 4.09%, 멕시코산 16.44%라고 발표했다. 대우일렉트로닉스는 덤핑률 0%로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미국업체인 월풀의 제소에 따라 진행됐다. 월풀은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도 제소했으며, ITC는 지난 5월 LG전자와 삼성전자의 냉장고로 인해 미국 관련 업계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정했다. 이날 덤핑 예비판정에 따라 두 업체는 현지 실사와 서면 조사 등의 후속 절차를 밟게 된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본판정에선 무혐의를 받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후속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경우 덤핑률이 30%가 넘기 때문에 본판정 결과에 따라 상당한 피해를 볼 수도 있다. 게다가 예비판결 이후에는 내년 3월로 예정된 본판정까지 잠정 덤핑관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당장 타격이 피부에 와 닿을 수밖에 없다. 다만 연말 수출 물량은 이미 현지에 나가 있는 상황이어서 잠정 덤핑관세는 10억원대 안팎에 그쳐 단기적인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직 예비판정이고 소명 기회가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예비판정은 제소한 월풀에 유리하게 내려진 측면이 크기 때문에 결국 무혐의 판정이 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LG전자도 “미 상무부가 현장 실사를 할 때 적극 대응해 무혐의로 확정될 수 있게 하겠다.”며 “잠정 덤핑관세 역시 무혐의로 결론나면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1-10-2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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