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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14K 이상 금제품은 장신구 아냐”

통계청 “14K 이상 금제품은 장신구 아냐”

입력 2011-11-01 00:00
업데이트 2011-11-0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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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산출방식 개편 두고 논란

통계청이 다음 달부터 적용할 소비자물가지수 산출방식 개편을 두고 지수를 낮추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물가 급등의 ‘주범’으로 몰린 금반지를 조사대상에서 빼는 대신 장신구를 넣으면서 14K 이상 금제품은 장신구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국가통계위원회는 23일 소비자물가지수 산출방식 변경을 확정할 예정으로 조사대상 품목에서 흑미, 와인, 의료대여료, 수입차 등 40개 정도가 새로 편입되고 금반지 등 20개 정도가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은 5년마다 물가 체감도를 높이고자 품목을 개편하고 있으며 도시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총액의 1만분의 1(230원 수준) 이상 지출한 품목이 기본 대상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00년에는 즉석식품과 PC방이용료, 택배수수료가, 2005년에는 전자사전, 찜질방이용료, 공기청정기 등이 조사 품목에 추가됐다.

소비성향이 바뀜에 따라 현실과 괴리를 없애고자 품목을 개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금반지를 장신구로 대체하는 문제는 오히려 현실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통계청 양동희 물가동향과장은 “가계동향 조사에서 금반지가 소비지출액에서 빠지고 자산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물가조사 품목에서 빼는 것”이라며 “소비지출 비중이 줄어서 빠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양 과장은 또 장신구 품목에 조사할 제품과 관련해 “14K 이상은 장신구에 안 들어간다”며 “이것은 국제기준인 ‘COICOP’(목적별 소비 지출 분류) 분류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유엔 COICOP에 따르면 장신구(jewellery)는 ‘보석과 귀금속, 보석·귀금속으로 만든 장신구, 의류장신구, 커프스 단추, 넥타이핀’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보석과 귀금속, 보석·귀금속으로 만든 장신구라도 주로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 사들이면 소비지출로 간주하지 않는다.

통계청은 이 기준을 적용하면서 귀금속 가격 가운데 세공비보다 귀금속 가치가 더 크다면 소비지출이 아닌 자산형성으로 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통계청은 14K 이상 금(백금 포함)으로 만든 목걸이나 귀고리, 반지, 팔찌 등과 보석류는 모두 ‘장신구’에서 제외했다.

근원물가 지수의 신설도 논란의 대상이다. 통계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에 따라 기존의 근원물가 지수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외에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를 산출하기로 했다.

새로운 근원물가 지수는 축산물과 수산물, 가공식품, 전기, 도시가스 등의 품목이 추가로 빠지게 되므로 현행 근원물가 지수보다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통계 계산 방식을 현재 산술평균에서 기하평균으로 바꾸는 것도 지수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화정권 이지현 연구원은 “수학적 특성상 기하평균은 모든 물가의 상승률과 가중치의 곱이 같지 않다면 산술평균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기존 물가 상승률보다 낮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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