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노숙인법에서 ‘부랑인’은 왜 사라졌을까

노숙인법에서 ‘부랑인’은 왜 사라졌을까

입력 2011-11-03 00:00
업데이트 2011-11-03 09:4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복지부, 부랑인 표현 배제한 노숙인 지원법안 마련국립국어원 “정확한 표현 찾는 공공영역의 고민은 필요”

복지부는 지난 4월 이 같은 문제점을 반영해 부랑인과 노숙인 지원 정책을 통합하고 부랑인이란 표현을 배제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마련했다.

그러나 문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했다. 법안에 부랑인이라는 표현이 빠지게 되면서 마치 복지부가 이전까지 추진해왔던 부랑인 자활사업을 중단하는 듯한 모양새가 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법안에 ‘부랑인’이라는 표현이 없다는 이유로 매년 이어졌던 부랑인 자활사업 예산 지원에 난색을 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숙인과의 개념 중복 문제, 부정적 뉘앙스 등으로 부랑인이란 표현은 자제하기로 했지만 기재부에서 예산 지원이 곤란하다고 해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기존의 부랑인 복지시설을 노숙인 복지시설로 본다는 조항을 포함해 다양한 근거를 들어 기재부 설득에 나섰고 결국 기존 정책과의 연속성을 인정받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아직 문제는 남아 있다. 새 법안이 노숙인으로 열거한 조건 중 ‘상당한 기간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비정형거주자’의 개념과 겹치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정형거주자의 개념도 매우 다양해 명확한 구분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토부와 현재 관련 내용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국립국어원의 한 연구원은 “부랑자보다는 노숙인이라는 표현이 비교적 가치중립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더욱 정확하고 쉬운 표현을 찾기 위한 공공영역의 이러한 고민은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