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하이닉스·현대증권은 현대重에 487억 지급”

“하이닉스·현대증권은 현대重에 487억 지급”

입력 2011-11-11 00:00
업데이트 2011-11-11 00: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고법 약정금 청구訴 판결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 이강원)는 10일 현대중공업이 하이닉스(옛 현대전자)와 현대증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하이닉스는 현대중공업에 487억 40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하이닉스는 1997년 국민투신을 인수하기 위해 이 회사 주식을 담보로 캐나다 은행인 CIBC의 자금을 유치했고, 현대중공업은 CIBC와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계약을 체결해 사실상 지급보증을 섰다. 대신 하이닉스와 현대증권은 이 계약이 현대중공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연대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써줬다. 재판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5억원의 과징금 청구는 “현대중공업 스스로 결정해 계약했으므로 책임이 원고에 있다.”며 기각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1-11 21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