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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ㆍ위기극복 법안들 무더기 자동폐기 위기

민생ㆍ위기극복 법안들 무더기 자동폐기 위기

입력 2011-12-28 00:00
업데이트 2011-12-28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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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를 해결하고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경제관련 법안들이 무더기로 사장될 위기에 처해졌다.

사흘 남은 이달 임시국회 기간에 법안들을 처리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내년 2월 임시국회가 남아있지만 올해 예산안이 통과되면 국회가 총선정국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경제법안들이 일제히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있다.

28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18대 국회 들어 발의된 법안은 1만3천452건에 달한다. 17대 국회 6천387건의 2배가 넘는다. 이 중 가결된 법안은 2천505건으로 18.62%에 불과하다.

경제관련 법안들은 다른 법안들에 비해 더욱 외면받았다.

법제처에 따르면 올해 경제부처가 발의한 경제법안 108건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11건에 불과하다. 경제5단체가 입법을 촉구한 주요 법안 33건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11건에 불과하고, 참여연대가 입법을 촉구한 경제관련 법안 8건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한 건도 없다.

◇ 민생ㆍ기업ㆍ금융권 사업 차질 불가피

경제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민생이나 기업이나 금융권의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당장, 올해 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자 사태와 같은 금융소비자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금융소비자들은 제2의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대기업이 중소상인 사업영역을 잠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유도하는 하도급법이나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의 국회 통과 여부는 중소기업과 상인의 생사를 가를 수 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회경제팀장은 “이번 국회에서 민생관련 법안은 하나도 통과된 것이 없다. 전셋돈과 물가, 일자리, 가계부채까지 경제대란 상황이다. 핵심법안은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의 눈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쏠려 있다.

5대 증권사들은 대형 투자은행(IB)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자기자본을 최소 3조원으로 늘려놨는데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대형 IB 업무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대형 IB의 업무인 기업대출이나, 내부주문집행, 대체거래시스템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금융위기 확산의 주범인 헤지펀드 도입이나 대형 IB 육성방안을 담고 있어 이번에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 “경제법안 졸속처리 경계”

올해 사흘을 남긴 18대 국회는 내년 2월 임시국회를 마지막으로 회기를 마치게 된다.

내년 4월 11일 19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현재 논의에 상당한 진전이 있는 법안이 아닌 경우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2월 임시국회는 총선 직전이어서 ‘요식국회’가 되기가 쉽다.

게다가 내년 5월에 회기가 끝나면 모든 법안이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경제법안 처리는 한동안 어렵게 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법안 처리가 미뤄지는 것도 문제지만 급하게 졸속적으로 처리되는 것도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한기 경제정책팀장은 “경제관련 법안이 산재해 있는데, 오는 30일 예산안이 통과되면 국회는 바로 총선ㆍ대선 국면으로 가게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법안은 서민경제에 영향을 미칠 내용인 만큼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 문제점을 보완해야 하는데, 정확히 걸러내지 않고 졸속처리되면 부작용이나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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