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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저성장시대’ 사는 법] 취약계층 지원방식 바꿔야

[2012 ‘저성장시대’ 사는 법] 취약계층 지원방식 바꿔야

입력 2012-01-02 00:00
업데이트 2012-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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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처 제각각… 효율적 원스톱 처리 필요

저성장 시대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이들은 장애인,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이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재정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 체계는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져 엉성하다는 평이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원스톱 지원’을 위해 재원 투입과 함께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1일 법제처의 연구용역보고서 ‘취약계층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의 감면에 관한 법령 정비를 위한 연구’에 따르면 시청료 등 방송요금은 장애인,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중 등록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인 반면 노인과 한부모 가족은 면제 대상이 아니었다. 지하철, 기차 등 교통비용은 등록장애인과 노인이 감면대상이고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은 제외됐다.

전기요금과 과태료는 노인(65세 이상)만 감경 대상이 아니며, 상수도 요금·문화활동비는 한부모 가족만 혜택을 받지 못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들의 철도요금 감면대상에는 무궁화호, 새마을호 등은 포함되지만 고속철도(KTX)는 제외됐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장애인과 달리 교통요금 감면이 없어 이 부분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국립박물관이나 국립미술관의 관람료를 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차상위계층에도 감면해 줄 것을 제언했다. 이외 항공 역시 국민의 생활에 매우 중대한 역할을 미치는 필수공익 사업이기 때문에 운임에 감면 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노인의 지하철요금 일괄면제는 오히려 국가예산의 낭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취약계층마다 수수료 및 사용료가 다른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부처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등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통합법과 같이 획일적인 기준보다는 조례 등 하위법령에서 감면 내용을 각각 명시하되 보건복지부가 현황을 통합적으로 파악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조세 감면이나 급여 지원보다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의 방식이 취약계층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술이나 담배, 도박 등 필요하지 않은 곳에 현금을 사용해 실제 긴요한 교통, 통신, 문화 등의 공공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2-01-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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