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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추가대책 요약

한미 FTA 추가대책 요약

입력 2012-01-02 00:00
업데이트 2012-01-0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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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항 목대책 내용
ㆍ피해보전직불제발동요건

완화(85→90%)
ㆍ농어업인의 피해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 피해보

전직불제 발동요건을 현행 85%에서 90%로 완화

* 지급한도: 법인 5천만원, 개인 3천5백만원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
ㆍ무역조정지원제도

발동요건 완화
ㆍ현행 발동요건(20%)을 5~10% 범위내로 완화

* 무역조정지원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융자

및 상담 지원제공
ㆍ폐업한 1인 사업주지원ㆍ1인 사업주가 폐업할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고용

촉진지원금, 신속한 전직 등을 위한 정보제공ㆍ상담

등 제공
ㆍ비과세 부업소득범위

확대
ㆍ한·미 FTA에 따른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감안, 비

과세 부업소득 대상 및 범위를 추가·확대

* 비과세 소득: 1천800만원 → 2천만원

* 비과세 공제두수: 소ㆍ젖소

30마리→50마리, 돼지 500마리→ 700마리

* 연근해·내수면 어업소득을 비과세 소득대상에 추

ㆍ축산발전기금확충ㆍ2012년부터 10년간 2조원 확충
ㆍ감귤지원 확대ㆍ2012년 관련사업 예산을 확대

* 감귤지원: (2011년)265억원 → (2012년)384억원
ㆍFTA 이행지원센터 설치ㆍ피해산업에 대한 조사 및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

원업무를 수행하는

FTA이행지원센터를 2012년부터 설치

* 2012년 신규예산 10억원 반영
ㆍ시설현대화 지원 확대ㆍ시설현대화 지원규모를 확대

* (2011년)2천450억원 → (2012년)4천109억원

ㆍ보조없이 융자만 지원할 경우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한 융자금리를 현행 3%에서 1%로 인하
ㆍ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ㆍ수리ㆍ배수시설, 다목적 용수 개발 등 예산 확대
ㆍ종자산업 육성ㆍ‘골든시드’ 프로젝트를 통해 수출 전략형최고 품

질의 종자를 개발(2012년 신규예산 25억원 반영)
ㆍ간척지의 농업적 이용ㆍ간척지의농업적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

거 마련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완료(2011.12.29)
ㆍ밭농업 직불제도입ㆍ식량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고 밭농업인의 소득보전

을 위해 19개 품목에 밭농업 직불제 도입(ha당 연간

40만원)
















































































































항 목대책 내용
ㆍ수산직불제 도입ㆍ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의 어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수

산직불제 도입(가구당 연간 49만원)

* 2012년부터 시범사업(2012년 예산 18억원)을 실시해 제

도인프라 구축
ㆍ친환경 직불금

단가 상향
ㆍ유기ㆍ무농약 농업에 대한 직불금 단가를 50% 수준 인상

* 직불금 단가(만원/ha): (논)31~39→40~60, (밭)67~79→

100~120

ㆍ유기농에 대해서는 지급기한을 5년(당초3년)으로 연장
ㆍ조건불리직불제

지방비 분담률 축소
ㆍ조건불리직불제 지방비 분담률을 조정(30%→20%)
ㆍ임차농 보호를 위

한 법적장치 마련
ㆍ농지법을 개정(2011.12.29)해 임차농 권익을 보호

* 임대차계약 확인제도 신설, 최소계약기간(3년) 보장 등
ㆍ수입사료원료

무관세
ㆍ할당관세 적용대상 품목을 현행 11개에서 22개로 확대

- 이 중 무관세 품목은 16개
ㆍ농어업용 면세유

10년 이상 연장
ㆍ3년 6개월 연장(2012.6월말→2015.12월말), 10년간 지속
ㆍ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ㆍ농업전용 사용ㆍ관리 방안을 마련한 후 농업용 스키드로

더(4톤미만), 농업용 1톤트럭에 면세유를 공급
ㆍ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영구화
ㆍ3년 연장(2011.12월말→2014.12월말), 10년간 지속
ㆍ농사용전기료

적용대상 확대
ㆍ현재 산업용 요금을 적용중인 일부 농어업용 시설에 농

사용 요금을 적용
ㆍ소상공인 계정

설치
ㆍ지원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소기업창

업및진흥기금’ 내에 별도의 소상공인 계정을 신설
ㆍ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ㆍ동반성장위가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을 합의 도출하여

공표(미합시 또는 합의내용 미이행시 사업조정 신청)
ㆍ대형 유통시설

규제
ㆍ시ㆍ군ㆍ구 조례로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최대 오

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및 의무휴업일(1달에 1~2일) 지

정 가능
ㆍ통합무역정보서비

스 기반구축사업예

산 확대
ㆍFTA 체결국별로 상이한 무역정보를 통합하여 제공

*2012년 예산에 12억원 반영
















































































































항 목대책 내용
ㆍ수산직불제 도입ㆍ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의 어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수

산직불제 도입(가구당 연간 49만원)

* 2012년부터 시범사업(2012년 예산 18억원)을 실시해 제

도인프라 구축
ㆍ친환경 직불금

단가 상향
ㆍ유기ㆍ무농약 농업에 대한 직불금 단가를 50% 수준 인상

* 직불금 단가(만원/ha): (논)31~39→40~60, (밭)67~79→

100~120

ㆍ유기농에 대해서는 지급기한을 5년(당초3년)으로 연장
ㆍ조건불리직불제

지방비 분담률 축소
ㆍ조건불리직불제 지방비 분담률을 조정(30%→20%)
ㆍ임차농 보호를 위

한 법적장치 마련
ㆍ농지법을 개정(2011.12.29)해 임차농 권익을 보호

* 임대차계약 확인제도 신설, 최소계약기간(3년) 보장 등
ㆍ수입사료원료

무관세
ㆍ할당관세 적용대상 품목을 현행 11개에서 22개로 확대

- 이 중 무관세 품목은 16개
ㆍ농어업용 면세유

10년 이상 연장
ㆍ3년 6개월 연장(2012.6월말→2015.12월말), 10년간 지속
ㆍ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ㆍ농업전용 사용ㆍ관리 방안을 마련한 후 농업용 스키드로

더(4톤미만), 농업용 1톤트럭에 면세유를 공급
ㆍ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영구화
ㆍ3년 연장(2011.12월말→2014.12월말), 10년간 지속
ㆍ농사용전기료

적용대상 확대
ㆍ현재 산업용 요금을 적용중인 일부 농어업용 시설에 농

사용 요금을 적용
ㆍ소상공인 계정

설치
ㆍ지원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소기업창

업및진흥기금’ 내에 별도의 소상공인 계정을 신설
ㆍ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ㆍ동반성장위가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을 합의 도출하여

공표(미합시 또는 합의내용 미이행시 사업조정 신청)
ㆍ대형 유통시설

규제
ㆍ시ㆍ군ㆍ구 조례로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최대 오

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및 의무휴업일(1달에 1~2일) 지

정 가능
ㆍ통합무역정보서비

스 기반구축사업예

산 확대
ㆍFTA 체결국별로 상이한 무역정보를 통합하여 제공

*2012년 예산에 12억원 반영


※출처=기획재정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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