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명태·고등어 ‘반값 출하’

명태·고등어 ‘반값 출하’

입력 2012-01-06 00:00
업데이트 2012-01-06 00: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농식품부, 7~22일 공급

농림수산식품부는 7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냉동 명태·고등어·오징어 등을 시중 가격보다 50% 이상 할인된 가격에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소비자들은 대형마트와 수협바다마트, 농협하나로마트에서 냉동 수산물을 살 수 있다.

고등어와 명태는 도매시장을 거쳐 동네 소규모 가게나 전통시장에서도 판매된다. 47㎝ 내외 크기의 명태가 시중가보다 56% 할인된 1100원에 판매된다. 고등어 대품(400~600g)은 시중가 절반 수준인 2900원에, 오징어 중품(300g·25㎝ 이상)은 1300원, 조기 중대품(18㎝ 이상)은 1500원에 판매될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날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잡을 수 있는 고등어 등 9개 어종의 총 허용어획량을 지난해보다 1만 2000t(3.1%) 늘려 43만 5000t으로 확정했다.

어종별로 고등어 16만t, 전갱이 2만 1000t, 붉은대게 3만 8000t, 대게 1500t, 개조개 2400t, 키조개 6400t, 꽃게 1만 4900t, 오징어 18만 9000t, 도루묵 1830t이 배정됐다.

올해 추계인구를 고려했을 때 국내산 고등어는 올해 국민 1인당 10마리, 오징어는 12마리까지 먹을 수 있는 어획량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2-01-06 17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