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퇴직연금 가입자 300만 돌파

퇴직연금 가입자 300만 돌파

입력 2012-01-07 00:00
업데이트 2012-01-07 00: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6년만에 33% 가입… 적립액 40조 넘어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6년 만에 가입자가 300만명을 넘어섰다.

6일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연금 가입자 수는 지난해 11월 말 현재 301만 7000명으로 조사됐다. 전체 상용근로자 912만 6000명 가운데 퇴직연금 가입자가 33.1%에 달했다. 사업장별로 5인 이상 회사 근로자의 36%, 4인 이하 회사 근로자의 9.9%가 각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으로 쌓은 적립금액은 40조 9529억원으로 처음으로 4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12월에 결산을 앞둔 기업들이 9조원가량의 적립금을 한꺼번에 낸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퇴직연금 시장이 50조원까지 성장한 것으로 추산했다.

퇴직연금은 2005년 말 도입됐다. 2009년 11월에 10조원, 2010년 9월에는 20조원, 지난해 1월에 30조원을 각각 넘어섰다. 적립금이 증가한 이유는 기존 퇴직금제도인 퇴직보험과 퇴직신탁의 효력이 끝나면서 퇴직연금으로 갈아탄 기업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퇴직연금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확정급여형(DB)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방식을 회사가 결정하고, 퇴직 전 평균임금에 근로 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는다. DB형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29조 6834억원으로 72.5%를 차지해 적립액이 가장 많았다. 운용 방식을 근로자 개인이 결정하고 운용 수익까지 퇴직금으로 받는 확정기여형(DC)은 17.8%를 차지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2-01-07 14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