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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폭력성’ 집중심의…표현자유 위축 논란

웹툰 ‘폭력성’ 집중심의…표현자유 위축 논란

입력 2012-01-09 00:00
업데이트 2012-01-0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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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웹툰 상당수 폭력성향”…”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연재만화(웹툰) 을 집중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9일 “학교 폭력 조장의 원인으로 지적받는 폭력적 성향의 인터넷 연재 웹툰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웹툰은 어린이ㆍ청소년의 접근이 쉽고, 그 내용 또한 상당수가 폭력, 따돌리기 등 학교 폭력을 부추기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가 간혹 음란성이나 선정성 등에서 논란이 된 웹툰에 대해 심의를 벌이기는 했지만, 폭력성에 대해 중점 심의를 벌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포털사이트 야후에서 연재 중인 웹툰 ‘열혈 초등학교’의 폭력성을 비판하는 언론 기사가 나오자 중점 모니터링을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심의 결과 학교 폭력을 조장하는 폭력적 성향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웹툰이나 그 웹툰의 특정 회차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정해 어린이나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할 계획이다.

방통심의위는 온라인상에 유통 중인 정보에 대해 삭제나 이용 해지 등 시정요구를 결정하고,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해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사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 되면 성인인증 절차 없이는 해당 페이지에 접근할 수 없으며, 인터넷사업자는 이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방통심의위는 네티즌의 신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심의를 진행하는 한편 인터넷사업자의 자율 정화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언론단체들은 방통심의위가 개별 심의가 아닌 집중 심의가 자칫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은 “웹툰 내용에 대한 집중 심의가 자칫 많은 이용자가 건전하게 즐기는 다른 웹툰의 표현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명백하게 청소년들이 봐서는 안 될 웹툰만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할 것”이라며 “성인들도 웹툰을 보지 못하게 되는 시정명령의 대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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