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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2월 중 승인 유력

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2월 중 승인 유력

입력 2012-01-14 00:00
업데이트 2012-01-1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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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론스타 산업자본 여부 사실확인 종료”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가 다음달 중 성사될 전망이다.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펀드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와 무관하게 인수 승인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금융당국이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15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론스타의 산업자본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을 모두 마쳤다”며 “설 연휴 이후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위에는 우리가 조사한 ‘팩트(사실)’ 위주로 보고하되, 은행법상 산업자본 규정을 해석하는 견해도 덧붙일 것”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 관계에 비춰보면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여길 소지가 있으나 법을 해석하는 관점마다 다를 수 있어 은행을 지배하지 못하는 산업자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식으로 결론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판단하고 나면 하나금융이 론스타와 맺은 매매계약에 따라 외환은행의 자회사 편입 승인을 신청한 사안도 곧 결론낼 방침이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인수 승인 심사는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계약 만료 시한(2월 말)에 얽매이지 않는다”면서도 “산업자본 문제가 매듭지어지면 (승인을) 차일피일 미룰 이유가 없다”며 2월 중 결론을 낼 가능성을 시사했다.

인수 승인의 최종 권한을 쥔 금융위는 금감원이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단정하더라도 달라질 게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서 나오는 ‘산업자본 판정 시 매매계약 원천무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법상 취소가 가능한 기간은 이미 지났고, 무효로 하려면 계약에 ‘누가 봐도 명백한’ 문제가 있어야 한다”며 “외환은행 지분 10% 초과분의 매각을 명령했으니 산업자본이라면 지분 6%를 더 팔도록 명령하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큰 변수가 없는 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은 무난할 것으로 관측된다. 은행 인수 승인은 인수ㆍ피인수 회사의 재무건전성, 인수자금 조달의 적정성, 인수 후 사업계획의 타당성, 시장지배자 여부 등을 따지게 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나금융의 인수자금 가운데 일부가 회사채로 조달됐지만, 재무건전성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은행 경기가 다소 나빠져도 사업계획에 딱히 문제 삼을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하나금융은 이미 은행(하나은행)을 경영하고 있으니 다른 은행(외환은행)을 지배할 자격은 어느 정도 갖춘 셈”이라며 “다만 나중에 청문회에 설 수 있다는 각오로 하나금융에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꼼꼼히 심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종열 하나금융 사장의 사의 표명은 외환은행 인수 승인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게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를 지렛대로 삼아 당국을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에는 불쾌감을 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당국 간부는 “외환은행 노조를 달래고 두 회사의 ‘화학적 결합’을 위한 사의라는데, 다른 목적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도 인수 성패를 떠나 연임에 연연하지 않는 게 뒤탈이 적은 길이다”고 충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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