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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가지 않고도 보험금 청구한다

보험사에 가지 않고도 보험금 청구한다

입력 2012-01-17 00:00
업데이트 2012-01-1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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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광고 소비자가 검열…홈쇼핑 보험광고 사전심의단체보험 수익자, 직원동의 의무화 “배달사고 방지”

금융감독원은 17일 ‘보험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비(非) 대면접수를 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 접수 시스템을 바꾸기로 했다.

생명보험사는 그동안 창구 접수를 원칙으로 한 탓에 소액 보험금을 받으려는 고객의 불만이 컸다.

나이가 많거나 장애가 있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게 어려운 계약자는 설계사가 ‘청구도우미’로 찾아가 복잡한 절차를 안내하고 서류를 대신 보험사에 내 준다.

실손보험에 가입했지만 사후정산 방식인 탓에 값비싼 치료는 엄두를 못 내던 저소득층은 병원의 진료비청구서를 근거로 보험금을 먼저 타 치료비로 쓸 수 있다.

금감원 김수봉 부원장보는 “보험금 청구ㆍ지급이 간편해지고, 경제적으로 힘든 저소득층이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고통을 덜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제와 달라 골탕먹기 일쑤인 보험광고는 각 보험사가 소비자평가단을 꾸려 광고를 내기 전에 평가단의 검증을 받는다.

평가단은 소비자가 오해할 만한 대목을 지적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기존의 생ㆍ손보협회 광고심의에도 평가단의 검증 결과가 반영된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홈쇼핑 채널의 보험광고 역시 쇼핑호스트(상품소개자)가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을 협회가 미리 심의한다.

김 부원장보는 “과장광고에 소비자가 현혹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고령자 대상 상품과 복잡한 상품부터 먼저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보험사가 기업과 계약한 단체보험의 수익자를 제3자(법인 등)로 지정하려면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수익자(기업)가 받은 보험금이 직원에게 전달되지 않은 채 남아있거나 사장 등이 중간에 보험금을 가로채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설계사가 다른 보험사로 옮기는 바람에 제대로 관리를 받지 못하는 ‘고아계약’은 실적이 우수한 장기근속 설계사가 넘겨받아 관리하는 지침이 도입된다.

실적 경쟁을 부추기고 보험료 횡령 사건까지 벌어지는 보험사의 ‘보험왕 설계사’ 제도는 신계약 건수와 불완전판매 비율을 함께 고려해 평가한다.

은행원의 ‘자폭통장’처럼 설계사가 자신과 가족 등의 계약으로 실적을 내는 ‘자기계약’은 영업조직 성과평가에 넣지 못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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