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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감정 조장 웹카페, 뒤늦게 ‘접근제한’

지역감정 조장 웹카페, 뒤늦게 ‘접근제한’

입력 2012-01-19 00:00
업데이트 2012-01-1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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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비공개 전환했다가 논란일자 ‘영구접근제한’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한 인터넷 카페가 지역감정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이용해지를 권고하는 시정요구를 받았다.

네이버는 처음에는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카페를 비공개로 전환했다가 논란이 일자 시정요구를 받아들여 ‘영구 접근 제한’ 조치를 내렸다.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네이버 등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6일 열린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네이버 카페 ‘라도코드’에 대해 ‘시정요구’의 하나인 ‘이용해지’를 결정했다.

이용해지는 해당 카페의 접근 자체를 막는 조치다. 해당 카페의 운영자를 제외하고는 검색도, 인터넷주소(URL) 입력을 통한 접근도 불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네이버는 방통심의위의 결정이 내려진 뒤 한 달이 넘도록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지난 17일에서야 해당 카페에 대해 ‘비공개 전환’을 결정했다.

인터넷 카페는 비공개로 전환돼도 이용자들과 회원들이 전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정보를 올리고 읽을 수 있다.

네이버가 카페에 대한 이용해지 결정에 불복하고 그 대신 ‘비공개 전환’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위원회는 이 카페에 대한 시정요구 사유로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리적 이유없이 특정 지역을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를 담았다”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역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을 유통에 부적절한 정보로 명시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근거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박경신 위원은 “해당 카페가 광주에서의 학살을 미화하는 등 게시물 대부분이 전라도에 대한 증오를 담고 있다”고 판단했으며 김택곤 위원은 “상당수의 유럽 국가들이 증오 사이트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만큼 카페를 폐쇄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네이버는 결국 영구 접근 제한 조치를 취했다. 영구 접근 제한은 운영자 외에는 회원이나 일반 네티즌의 접근을 막는 조치로, 네이버가 방통심의위의 이용해지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네이버는 “해당 카페가 명백하게 위법한 정보를 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해 비공개로 전환했었다”며 “이후 지역감정 조장 행위를 반대하는 국민적 정서를 존중해 더 강력한 이용해지 방안인 영구 접근 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네이버는 지역감정 조장행위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당초 비공개카페 전환이 사실상 폐쇄에 가까운 조치라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이 조치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 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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