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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여자는 평생 다이어트” 광고에 권고

방통심의위 “여자는 평생 다이어트” 광고에 권고

입력 2012-01-24 00:00
업데이트 2012-01-2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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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여자들은 평생 다이어트를 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식품 광고에 대해 진실성을 위반했다며 ‘권고’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여자들은 평생 다이어트를 하니까 뭐든지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겠죠”라는 표현이 담긴 동원참치 살코기의 방송 광고에 대해 향후 관련 표시ㆍ표현에 유의하라는 권고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심의위는 “해당 광고 방송이 여자라는 특정 대상을 단정적으로 지칭해 누구나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어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18조의 진실성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 광고는 “다이어트를 하니까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겠죠”라는 멘트와 함께 “참치는 된다”는 표현도 담았는데 방통심의위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심의규정의 진실성 항목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는 “제품 특성을 전달하기 위한 광고적 표현임을 감안하더라도 이 제품을 다이어트 걱정없이 마음대로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인 것처럼 부각시켜 이로 인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이 광고가 여자는 무조건 날씬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심어주고 다이어트 유도, 여성의 상품화를 담고 있다는 취지의 민원이 들어오자 심의를 벌였다.

권고는 법정제재가 아닌 행정지도성 조치다. 방통심의위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의 법정제재를 할 수 있으며, 이보다 약한 행정지도성 조치로는 ‘권고’나 ‘해당 없음’을 결정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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