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49% 法의 허점’… SSM, 골목 점령

‘49% 法의 허점’… SSM, 골목 점령

입력 2012-01-26 00:00
업데이트 2012-01-26 00: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기는 규제·나는 편법… 구멍가게는 대기업의 밥

서울 강서구 화곡동 다세대 밀집 지역. 자동차 한 대가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골목길 앞을 몇 십 년째 지키던 동네 구멍가게가 최근 대기업의 편의점으로 바뀌었다. 가게를 운영하던 김모(58·서울 강서구 화곡동)씨는 “10년 가까이 월세를 올리지 않았던 주인이 갑자기 두 배 가까이 월세를 올려달라고 해서 정들었던 가게를 그만두었다.”면서 “그런데 그 자리에 대기업의 편의점이 들어섰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씨는 하루 아침에 실업자가 됐다.



거대한 자본력을 앞세운 대기업 자회사의 편의점들이 ‘편법’으로 동네 골목길을 속속 점령해 나가고 있다.

기업형슈퍼마켓(SSM)과 편의점 등은 정부의 상생법과 유통법 등 규제를 비웃기라도 하듯 해마다 2000~3000개씩 급증하고 있는 반면 전통시장과 슈퍼마켓은 수 천 개씩 사라지고 있다.

25일 중소기업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기업 자회사가 운영하는 편의점은 2006년 9928개에서 2011년 2만 650개로 급증했다. SSM은 234개에서 928개로 무려 694개나 늘었다.

대형마트의 사업체 수도 2003년 265개에서 2009년 442개로 증가했다. 이에 비해 매장 면적 150㎡ 이하의 영세한 동네슈퍼마켓은 2006년 9만 6000개에서 2009년 8만 3000개로 매년 4000∼5000개씩 감소했다. 또 전통시장도 2003년 1695곳에서 2010년 1517곳으로 7년 동안 178곳이나 문을 닫았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정부가 전통시장과 동네슈퍼를 살리고자 만든 유통법과 상생법의 규제를 교묘하게 피해가며 몸집을 불려나가고 있다. 이들 법안에 따르면 SSM의 경우 전통시장 반경 500m 내 설립을 제한하고(유통법), 프랜차이즈형 SSM 가맹점을 직영점과 마찬가지로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포함(상생법)시켰다.

하지만 문제는 점포 개점 시 들어가는 비용의 51% 이상을 본사가 부담할 경우에만 사업조정신청 대상으로 적용받는다는 것이다. 즉 대기업들은 49%의 지분만 소유하면 손쉽게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셈이다. 실제로 롯데슈퍼와 홈플러스, GS슈퍼마켓 등 유통업체들은 가맹점 업주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완전 가맹 모델’이나 개점 비용의 49%는 본사가 부담하고 51%는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경우 등 다양한 가맹 형태를 발굴해 점포 확장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국장은 “막대한 자본을 앞세운 대기업들이 정부의 규제가 닿지 않는 업태인 편의점을 통해 동네 뒷골목까지 빠른 속도로 점령하고 있다.”면서 “여기서 발생하는 독과점으로 물건 가격이 상승하는 등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편의점은 유통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해마다 3000여개 이상씩 급증하고 있는 이유다. 유통업체들이 높은 월세를 내세우며 건물주를 설득해 세들어 있는 구멍가게를 내쫓고 그 자리에 편의점을 개설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와 도덕적 비난을 피하고자 대기업 편의점들은 임대와 운영을 분리하는 ‘편법’을 이용한다. 즉 건물 주인과 직접 임대차 계약한 뒤 편의점을 열고 그 운영은 회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에게 재임대해 맡기는 형식이다.

박세진 시장경영진흥원 연구원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SSM과 편의점의 동네상권 장악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유럽 등 선진국처럼 좀 더 강력한 규제를 마련해 진정한 동반성장, 상생경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2-01-26 2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