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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산업자본 아니다” 결론 안팎

“론스타, 산업자본 아니다” 결론 안팎

입력 2012-01-28 00:00
업데이트 2012-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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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오후 4시 30분 론스타펀드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는 서울 여의도동 금융위원회 3층 브리핑실에 이상재 금융위 위원과 김영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나타났다. 많은 이목이 집중돼 금융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발표할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갔다. ‘론스타를 법문상으로 보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하지만 여러 면에서 산업자본으로 볼 근거가 없다’는 설명은 김 부원장보가 맡았다. 안건을 결정한 금융위가 아닌 안건을 심사·보고한 금감원이 설명하는 게 이례적이라는 질문에 김 부원장보는 “금감원 심사 내용을 금융위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서”라고 짧게 답했다.

 금융위 담당과장을 제외하고 고위 공무원들은 발표가 한창 진행된 후에 브리핑실에 나타났다. 금감원 일각에서는 결정권자인 금융위가 금감원의 방패 뒤에 숨었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이날 금융위는 론스타의 자회사(PGM홀딩스)가 2조 8000억원 상당의 골프장을 가지고 있어 은행법에 따라 자산총액이 2조원을 초과하므로 법문상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했다.

 하지만 PGM홀딩스의 지분을 지난해 12월 모두 매각해 현재는 산업자본에 해당하지 않고, 관련 법의 취지가 국내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해 사금고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어서 행정처분도 힘들다고 결론 내렸다.

 시민단체와 외환은행 노조 등은 자의적 해석이라고 반발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결국 법문에는 어긋나지만 법의 취지를 해석해 보면 행정처분은 힘들다는 의미”라면서 “금융위는 법 해석 기관이 아닌 법 적용 기관인 데다 해석마저 자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간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권은 론스타의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먹튀’를 하지 못하게 장내에서 강제매각을 시켜야 한다고 했지만 금융위는 법문에 따라 주식을 매각하도록 할 뿐 매각 방법은 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향후 론스타에 대한 과세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지난주 하나금융지주에 보낸 ‘지시서’에서 “세법대로 지분양도가액의 10% 혹은 양도차익의 20% 가운데 적은 금액의 세금을 내라.”고 했다. 납부 기한은 잔금청산 이후 다음 달 10일까지다.

 론스타는 양도가액의 10%(3916억원가량)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 양도차익의 20%로 납부할 경우 세금은 4429억원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외환은행 지분 매각의 주체가 조세회피지역인 벨기에에 세운 자회사(LSF-KEB홀딩스)인 만큼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벨기에에 세금을 내겠다고 주장하는 경우다. 이 경우 국세청은 론스타의 ‘세금 먹튀’를 막기 위해 또 다른 전쟁을 시작해야 한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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