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53% 해제

토지거래허가구역 53% 해제

입력 2012-01-31 00:00
수정 2012-01-31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국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절반 이상이 풀린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31일 자로 전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가운데 1244㎢를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대규모로 푼 2009년 1월 이후 다섯 번째다. 국토부는 지가동향을 살펴본 뒤 5월 중 추가 해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국토부가 수도권의 녹지·비도시 지역과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에 지정, 존치돼 있는 2342㎢의 53.1%에 달한다. 이로써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전 국토 면적의 3.1%(지방자치단체 지정 785㎢ 포함)에서 1.8%대로 줄어들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지가변동률이 연평균 1% 내외로 안정돼 있고 투기 우려도 적어 해제하기로 했다.”며 “토지거래 허가구역 장기지정(10~14년)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이 풀렸다. 용인·수원·부천·성남·안양 등지에서 현재 지정 면적의 66.2%인 741㎢가 풀려 379.1㎢만 남게 됐다. 대구시에서는 현재 지정 면적의 92.9%인 142.97㎢가 해제됐고, 인천시에서는 117.58㎢(46.6%)가 해제됐다.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풀린 곳에서는 31일부터 시·군·구청장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를 사고팔 수 있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허가구역 조정의 지역별 상세 내역과 필지별 해제 여부 확인은 해당 시·군·구에 확인하면 된다.

한편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두고 선거를 앞둔 선심성 행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부동산 경기 회복 시에는 토지 쪽에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12-01-3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4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4 / 5
3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