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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7천200만원 넘는 직장인 건보료 별도부과

종합소득 7천200만원 넘는 직장인 건보료 별도부과

입력 2012-02-04 00:00
업데이트 2012-02-0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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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내달 입법예고…9월 시행

연간 종합소득이 7천200만원을 넘는 ‘부자 직장인’은 오는 9월부터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일 “월급 이외 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발표했던 연간 종합소득 8천800만원 초과, 7천200만원 초과 등 2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한 결과 소득기준을 최대한 낮춰 부과 대상을 늘리라는 여론을 최대한 수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연간 종합소득이 7천200만원 이상이라는 것은 근로소득(월급) 이외에 추가로 벌어들이는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이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이 정도라면 건보료 추가 부담 능력이 있다고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이 경우 고액의 종합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약 3만7천명이 기존 보험료 이외에 월 평균 51만3천원의 추가 보험료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건보료 추가 수입은 2천200여억원에 이른다.

복지부는 이런 기준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입법예고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론 수렴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7천200만원은 앞서 제시한 소득기준 범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만큼 큰 논란은 없을 것”이라며 “9월 시행을 위해서는 7월에는 보험료 고지서 발송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직장가입자의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별도의 건보료 부과 방침을 발표하면서, 그 기준을 종합소득 7천200만원과 8천800만원 사이에서 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사회보험연구실장은 “종합소득 연 7천200만원 초과라는 기준이 정해졌지만, 앞으로 소득기준을 점진적으로 낮춰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조세연구원 전병목 연구위원은 “일부 계층의 반발이 있겠지만, 저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소득에 따른 공평한 보험료 부과의 물꼬를 튼 만큼 장기적으로 소득기준을 점차 낮춰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됨에 따라 빌딩·상가 소유주, 전문직 자영업자, 대주주 등 봉급 외 종합소득이 있는 고소득자라도 직장가입자가 되면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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