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거래정지 없다”…신속결정 문제없나

“한화 거래정지 없다”…신속결정 문제없나

입력 2012-02-05 00:00
업데이트 2012-02-05 14: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한화가 상장폐지 위기를 간신히 넘겼다.

한국거래소는 5일 긴급회의를 열고 한화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6일부터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10대 그룹 계열사 중 처음으로 주요 임원의 횡령 배임 혐의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던 한화와 투자자들은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한화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신뢰도 추락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도 주가 하락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대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과 지연 공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시장충격 최소화 위한 신속 결정”

한국거래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대응에 나섰다. 그리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거래소는 6일부터 한화의 주식거래를 정지시킨 뒤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었다. 그러나 거래소는 속전속결로 나갔다.

거래소는 “한화에 대한 실질심사 결과, 영업의 지속성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에 대한 상장 적격성은 인정된다”며 “경영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신뢰도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한층 강화된 내부통제 장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시장의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판단이었으며 한화가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적극적 개선 의지를 보인 점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거래소의 신속한 결론은 10대 그룹 계열사인 한화의 매매거래 정지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한화 측이 신뢰도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인 점도 영향을 줬다.

한화는 재발방지와 신뢰 회복을 위해 투명경영 제고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화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깊이 사과드린다.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 투명한 기업경영을 실천해 주주의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가치가 증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화가 밝힌 개선안에는 내부거래위원회 운영 강화, 준법지원인 제도의 실질적 운영, 이사회ㆍ감사위원회 기능 강화, 공시 업무 조직 강화 등이 담겨 있다.

◇주가 하락ㆍ특혜 논란 등 부작용 우려

거래소의 빠른 의사 결정으로 한화는 거래 중단과 상장폐지 실질심사라는 최악의 사태는 면했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거래소의 빠른 의사 결정이 시장 안정에는 도움을 주겠지만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 심사 대상까지 올랐다가 회사의 개선 계획과 소명을 인정해 실제로 거래정지되지 않고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년간 유가증권시장에서 횡령ㆍ배임 발생이나 사실확인 공시를 한 기업은 10곳이지만 이 때문에 상장 폐지된 기업은 한 곳도 없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매매정지 기간을 거쳤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작년에 횡령ㆍ배임 사건을 겪은 13개 기업이 상장 폐지됐다.

한화 측은 “시장의 혼선과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최대한 서둘러서 거래소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투명경영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한화가 횡령ㆍ배임 공시 이후 관련 자료와 개선방안을 신속하게 제출했기 때문에 결정을 늦출 이유가 없었고 가능하면 빨리 결론내리는 것이 시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화 측의 지연공시와 이에 대한 거래소의 대응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월30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을 배임ㆍ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고 한화는 지난해 2월10일 공소장을 받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한화의 공시는 3일 저녁에야 나왔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대규모 법인은 자기자본의 2.5% 이상의 횡령은 혐의발생 단계부터 공시해야 한다. 이번 횡령ㆍ배임에서 한화에 해당하는 금액은 899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3.88%로 즉시 공시할 의무가 있었다.

한화측은 업무상의 착오로 공시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지난해 4월부터 배임ㆍ횡령에 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을 법원의 확정 판결에서 검찰의 기소로 확대했다. 한화는 지난해 2월 공소장을 받은 즉시 공시했다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지 않을 수도 있었다. 늑장 공시가 결과적으로 더 큰 문제를 일으킨 셈이다.

우리투자증권 강현철 투자전략팀장은 “한화는 그룹 주력사인 데다 배임ㆍ횡령에 따른 자기자본 희석효과로 단기적으로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직 검찰 구형 단계인 만큼 향후 판결 과정 등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