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저축銀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정무위 소위 통과

‘부실 저축銀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정무위 소위 통과

입력 2012-02-10 00:00
업데이트 2012-02-1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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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의 55% 이상 보상받을듯 “예금자 보호법 흔드는 포퓰리즘”

대표적 선심성 법안으로 불리는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조치법안’이 9일 결국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형평성 문제를 들며 예금자보호법 한도인 5000만원 이상의 예금을 보상하는 데 예산·기금 등을 사용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버티던 정부도 손을 드는 모양새다. 여·야의 계획대로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5월 중에 보상이 시작된다. 거센 포퓰리즘 논란이 예상된다.

●이달중 본회의 통과… 5월부터 시행

특별조치법안에 따르면 2008년 9월 이후 영업정지된 18개 저축은행의 예금주(5000만원 이상 예금자) 및 불완전 판매로 인정된 후순위 피해자들은 피해액의 55% 이상을 보상받을 수 있다. 대상 저축은행은 경은·도민·대전·보해·부산·부산2·삼화·에이스·으뜸·전북·전일·전주·중앙부산·제일·제일2·토마토·파랑새·프라임(가나다순)저축은행이다.

법은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적용된다. 정무위는 이달 중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따라서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예금보험공사에 설치된 ‘보상심의위원회’에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보상금 신청자의 학력, 연령, 피해액에 따라 보상금을 자율적으로 정하지만 보상금은 피해액의 55% 이상이어야 한다. 보상 재원(피해보상기금)으로는 저축은행의 분식회계로 잘못 납부된 법인세 환급금, 감독분담금, 예금보험공사 계정 등을 합해 약 1000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단,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피해보상기금이 만들어진 뒤 6개월 이내에 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거나 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금융계는 이번 법안에 대해 예금자 보호의 근간을 흔드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2008년 9월 이전에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피해를 본 사람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법 시행 이후 저축은행의 영업정지가 더 있을 경우 예금자 보호 한도를 적용할 명분이 없다는 비난도 있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부실을 키우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안’도 의결

한편 영세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우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신용카드사가 수수료율을 정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별로 수수료율을 차별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가맹점별 세부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게 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영세 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은 카드사가 공기업이 아니므로 시장원리에 맞지 않고, 원가 분석도 불가능해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국회에서 발언했으나 원안대로 의결됐다.

개정안이 이달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전체 가맹점의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은 2%대인데 자영업계의 요구대로 1.5~1.8%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금융위는 여신금융협회의 수수료 관련 연구 용역 결과가 이달 말 나오는 대로 공청회 등을 통해 세부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2-02-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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