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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 공모가격 ‘뻥튀기’ 막는다

기업공개 공모가격 ‘뻥튀기’ 막는다

입력 2012-02-13 00:00
업데이트 2012-02-13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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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부터 공모희망가, 추정적정가 ±15%로 제한 수요예측 기관경쟁률 공개금지, 최고가 우대배정 금지

기업공개시에 ‘뻥튀기 주식 공모가’ 산정에 따른 일반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는 3월 말부터 주관사의 희망공모가 제시범위 제한, 최고가 우대배정 금지 등 자율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이는 기관투자자들이 물량확보를 위해 적정가치보다 과도한 공모가를 제시하거나 수량만 제시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이로 인해 상장이후 시간이 갈수록 주가가 하락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한국거래소와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작년 한국거래소에 신규상장된 73개 종목의 수익률 추이를 보면 상장 당일에는 주가가 과잉 급등하고 이후 가격이 하락해 투자자들이 결국 손해를 입었다.

이들 종목의 공모가 대비 평균 수익률은 상장 당일 25%에서 1개월 13%, 6개월 5% 등으로 급락했다.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의 비중은 상장 당일 26%에서 1개월후 48%, 6개월후 50%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공개 수요예측 모범규준’을 제정, 오는 3월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모범규준에 따르면 주관사인 증권사와 기업공개 대상기업이 공모 희망가를 제시할 때 최고가와 최저가가 주관사 실사를 통해 추정한 적정가의 ±15%를 벗어날 수 없다.

주관사가 공모주식을 배정할 때는 가격을 높게 제시한 기관에 우대 배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모 희망가를 제시하지 않으면 통상 최고가로 인정해주던 관행도 용인하지 않기로 했다.

공모가격을 결정할 때도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가격은 가격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했다.

수요예측을 진행하는 동안 기관의 공모신청 경쟁률 공개를 금지하고 수요예측이 끝난 뒤 실수요 파악을 명목으로 별도로 수요파악을 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규정했다.

공모 수요예측을 할 때 불성실 수용예측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2년까지 수요 예측 참여가 제한되며 주식을 배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고지해 실제 배정받을 물량만 신청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불성실 수요예측행위는 수요 예측 과정에서 제시한 물량을 청약하지 않거나 나중에 의무보유 확약을 어기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함께 오는 5월1일부터 수요 예측참여 기관이 원하면 2개 이상의 희망가격을 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물량확보를 위해 기업 적정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무조건 최고가를 신청해 공모가만 부풀려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금투협 박병주 상무는 “단기 투자수익을 노린 기관투자자들의 물량확보 경쟁 때문에 공모가가 부풀려져 결국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범규준을 제정했다”며 “앞으로 무리한 수익률 제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율규제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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