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 ISD 재협상 어떻게 되나

[한미FTA 발효] ISD 재협상 어떻게 되나

입력 2012-02-22 00:00
업데이트 2012-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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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3월15일 발효될 예정이지만 이후에도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다.

당장 야당은 FTA 폐지도 불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총선에서 한ㆍ미 FTA가 쟁점화할 가능성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논란의 핵심이 됐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재협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ISD 재협상으로 FTA 반대 목소리를 얼마나 잠재울 수 있을지 미지수다.

◇야권, 정권교체 후 한ㆍ미 FTA 폐기 주장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지난 8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국 상하원 의장에게 한ㆍ미 FTA 발효 정지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서한을 미국 대사관에 전달했다.

야당은 이 서한에 ISD 폐기를 비롯한 10개 요구 사항을 담았다. 미국 정부가 이 항목을 재협상하지 않으면 한ㆍ미 FTA 폐기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란 으름장도 놓았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발효 이전에 재협상을 통해 독소조항을 수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19대 국회와 정권교체를 통해 폐기시키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여당은 앞선 정권에서 추진하고서 지금 와서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반발해 한ㆍ미 FTA가 총선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주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자신들이 집권했던 시절의 정책까지 부정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세력임을 자인하면서 신뢰 상실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일 때는 국익을 위해 추진한다고 하고 야당이 되자 정반대 주장을 하고, 이제 FTA를 폐지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힐난했다.

◇정부, FTA 발효 후 90일 이내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재협상

정부는 ISD 재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사실 ISD 재협상은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이 하겠다고 공언했고, 국회에서도 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야당의 재협상 요구에 “ISD에 대한 재협상은 FTA 발효 후 서비스투자위원회를 만들어 하기로 했다”며 “그 문제를 존중하고 그대로 하려고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외의 것들은 대부분 지난 정부에서 종결한 것”이라며 ISD를 제외한 나머지 요구 사항은 재협상이 불가하다는 뜻을 시사했다.

한ㆍ미 FTA 서비스투자위원회는 양국 정부 대표로 구성되며 첫번째 회의는 한ㆍ미 FTA 발효 후 90일 이내에 열린다. 이 위원회에서 ISD의 수정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한ㆍ미 공동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수정된 내용대로 두 나라가 이행하면 된다.

정부는 서비스투자위원회 회의에 앞서 업계와 각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구할 방침이다. 박 본부장이 언급한 태스크포스도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이 같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우리 측이 제시할 의제를 준비하는 조직이다.

문제는 ISD 재협상 논의의 수위다. 야당과 진보시민단체들은 공공정책의 침해, 분쟁 해결 절차의 편파판정, 사법주권 훼손 등을 이유로 ISD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ISD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투자가 더 많기에 ISD가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란 게 정부 측 논리다.

다만 단심제를 재심제로 바꾸거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절차적인 문제를 따지는 것이라면 재협상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재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개선의 여지, 절차 문제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재협상 시 협의할 구체적인 의제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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