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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금융권도 가계대출 문턱 높아진다

제2 금융권도 가계대출 문턱 높아진다

입력 2012-02-27 00:00
업데이트 2012-02-2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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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풍선효과’ 보완 조치

앞으로는 상호금융·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가 힘들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총대출 한도를 낮추고 대출 자격을 제한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은행권의 가계대출을 옥죄자 2금융권 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보완 조치다. 하지만 1, 2 금융권에서 내몰린 저소득층이 사채시장 등으로 내몰리는 또 다른 풍선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6월 29일 내놓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6·29 조치로 은행 문턱이 높아지자 대출 수요는 2금융권으로 넘어갔다. 보험, 상호금융기관,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등 제2금융권의 지난해 말 가계대출 잔액은 402조 3000억원으로 은행권(455조 9000억원)과 비슷해졌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농·수협 및 산림조합과 같은 상호금융,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예대율(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의 비율)을 80%로 설정했다. 지난해 4분기 신협의 예대율은 71.1%였고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는 각각 69.4%, 66.8%였다. 예대율을 규제하면 앞으로 2년간 상호금융, 신협, 새마을금고의 대출은 3109억원이 줄게 된다.

또 일시상환과 거치식 및 다중채무자 대출을 고위험 대출로 규정하고, 고위험 대출이 과다한 조합에 대해서는 충당금 적립 기준을 높이면서 중점 검사와 감독을 벌이기로 했다.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 문턱도 높였다. 단위농협과 수협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대출 한도를 2015년부터 연간 신규대출 총액의 3분의1로 제한하기로 했다. 농협은 3928억원, 수협은 3219억원 대출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험사의 가계대출에 대한 건전성 규제도 은행 수준으로 강화된다. 앞으로 설계사는 보험판매 과정에서 대출을 알선할 수 없다. 보험사도 전단지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대출을 권유할 수 없다.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도 정상의 경우 0.75%에서 1%로 상향 조정된다.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상호금융과 보험사에 규제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제2금융권 대출을 억제하면 또 다른 풍선효과로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의 가계대출이 늘어날 것이란 예상에 대해 정 국장은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은 10조원 규모로 지난해 증가율은 높았지만 규모만 따지면 큰 영향이 없어 이번 대책에서 제외했다.”며 “서민들의 대출 수요는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와 같은 서민우대금융 지원을 강화해 흡수하겠다.”고 설명했다.

대부업체에서 받은 고금리대출을 저리 은행대출로 바꿔주는 ‘바꿔드림론’의 지원 규모는 연간 2600억원대에서 4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서민들이 전세자금을 빌릴 때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은행 전세자금대출로 바꿔주는 특례보증도 27일부터 시행된다. 오피스텔 거주자와 노인복지주택 전세거주자도 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보증을 신규로 지원하게 된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02-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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