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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맹희씨 소송에 CJ 간여했나?

이맹희씨 소송에 CJ 간여했나?

입력 2012-02-27 00:00
업데이트 2012-02-2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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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로 확인되면 삼성과 전면전 불가피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81)씨가 동생인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낸 7100억원대의 상속재산 청구 소송이 갈수록 삼성과 CJ 간 분쟁으로 옮겨가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맹희씨의 재산반환소송(지난 14일) 직전인 11일 CJ 소속 법무담당(부장급) 변호사가 이맹희씨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의 변호사와 같은 비행기의 좌석에 나란히 앉아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고, 12일 같이 귀국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베이징은 이맹희씨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

재계 안팎에서는 “CJ 직원과 이맹희씨의 법무대리인이 베이징을 함께 방문했다면 목적은 이씨를 만나 소송 관련 협의를 했을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

지금까지 재계에서는 이번 소송에 CJ가 어떤 형태로든 간여했을 수 있다는 풍문이 돌았지만 확인되지는 않았었다. 게다가 CJ는 “(소송이)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으며, 오히려 소송 제기 직후에 양측을 중재하겠다는 입장도 보였었다. 하지만 만약 CJ 직원의 배이징 동행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CJ의 주장과 달리 이맹희씨의 재산반환소송에 CJ와 이재현(52) 회장이 깊숙이 간여한 것 아니냐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게 된다.

이맹희씨는 부친이 남긴 삼성생명 차명재산에 대한 존재를 지난해 6월 처음 알고 난 뒤 상속분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청구 소송이 가능한지를 세밀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CJ의 조력이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재산 반환 소송에 CJ가 간여한 것이 사실이라면, 상황은 삼성과 CJ의 전면전 양상으로 바뀔 수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삼성의 후계구도가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CJ는 이런 주장에 대해 전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CJ 관계자는 “당사자로 지목된 Y씨 본인은 ‘아니다’고 부인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재현 회장에 대한 삼성물산 직원의 미행 의혹과 관련, 이날 오전 CJ그룹 측 변호인과 직원 등 2명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 23일 이 회장의 장충동 자택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 등 증거자료를 CJ 측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해 왔다. 하지만 삼성 측을 피고소인 자격으로 부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취지만으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초 사실관계를 더 조사해 봐야 할 부분이 있어 성급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성곤·김동현기자

sunggone@seoul.co.kr

2012-02-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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