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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개정 상법 발효… 산업계 판도 전망 엇갈리는데

15일 개정 상법 발효… 산업계 판도 전망 엇갈리는데

입력 2012-04-05 00:00
업데이트 2012-04-0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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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기회 넓어질 것” vs “총수 권한만 커질 것”

오는 15일 개정 상법 발효에 맞춰 기업들이 정관변경을 서두르고 있지만, 새 법 발효 뒤 산업계 판도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경영 관련 규제를 대거 제거한 상법이 발효되면서 창업기회가 넓어질 것이란 낙관론과 함께 소액주주의 견제력이 약화되고 재벌 총수의 지배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교차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주재한 ‘1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개정된 상법에 유한책임회사나 합자조합과 같은 새로운 기업형태를 도입하는 등 많은 개혁과제를 포함했다.”면서 “개정 상법이 창업을 촉진해 제2의 벤처붐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 상법은 ▲청년 벤처창업에 적합한 유한책임회사와 같은 새로운 회사형태를 도입하고 ▲의결권 없는 일반주 발행을 허용하는 등 주식 종류를 다양화하고 ▲회사채 총액제한을 없애고 ▲합병 대가로 주식 대신 현금 등을 줄 수 있는 교부금 합병과 같은 다양한 인수·합병(M&A) 기법을 도입하고 ▲소수주주가 회사 경영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강제퇴출을 허용하는 조항 등을 도입했다. 개정 상법 내용 중 준법지원인 의무 도입 조항과 이사와 주요주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이 50% 이상 출자한 회사와 거래할 때 재적 이사회 3분의2의 찬성을 받게 한 자기거래 승인대상 확대 조항에 대해서는 재계가 반발하기도 했다.

이처럼 창의적 기업경영을 촉진한다는 목표에 따라 상법이 개정된다고 정부는 설명했지만, 이날 오욱환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개정 상법이 재벌 총수 권한만 키웠고, 중견 기업 대부분이 준법지원인 제도를 피할 수 있게 시행령을 고치는 등 기업의 준법경영 의지를 약화시키는 쪽으로 개정됐다.”며 재개정을 요구했다. 오 회장은 “소수주주 강제퇴출 조항으로 인해 소액주주 운동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유능한 경영인을 쉽게 영입한다는 미명하에 이사 책임을 완화해 회사 지배주주들이 경영상 책임을 피할 수 있게 우산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주주총회 결의사항이었던 재무제표 승인과 이익 배당권을 이사회 업무로 넘긴 조항에 대해서는 “실제 기업 주인인 주주가 분배 결정을 못 하는 것은 사유재산 제도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개정 상법의 소액주주 권리 제한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오너의 판단이 이사회 결정을 압도하는 대기업의 경영행태를 봤을 때 오너의 독단적 경영이 강화될 수 있다.”거나 “주총 권한이 약해져 기관투자가의 견제권이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개정 상법을 조속히 현장에 접목시킬 계획이다. 아직 경제활력을 살리는 게 시급한 목표이고, 이를 위해 경영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한편 박 장관은 최근 무디스의 우리나라 신용등급 전망 상향조정을 언급하면서도 “한 마리 제비가 왔다고 봄이 온 것은 아니다. 경제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2-04-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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